보도자료
- 게시일
- 2009.05.27.
- 조회수
- 3436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02-3704-9284)
- 담당자
- 최원일
- 본문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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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여행업 자본금 기준완화 등 10개 과제 확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5. 27(수, 9:30)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주재 : 국무총리)」를 통해 규제개혁 대상 10개 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 먼저 일괄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오는 7. 1 시행을 목표로 총리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추진 할 예정이며, 자체 추진 대상 규제에 대하여도 2010. 3.31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 대상이 되는 주요과제는 아래와 같다.
ㅇ 관광분야 규제 개선과제
< 여행업 등록시 자본금 기준 완화(2년 유예) >
- 여행업 등록 시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여 여행사 창업 부담을 줄임으로써 일반여행업이 없는 지역의 외래 관광객 유치 여건 개선
< 관광사업 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연장(2년 유예) >
- 관광 사업계획 승인 후 2년내 착공, 착공 후 5년내 준공하지 않으면 승인 취소할 수 있는 것을 2년간 유예함으로써 사업계획 승인사업자의 부담 완화
< 관광종사원 집합교육 의무 개선(항구적 개선) >
- 교육대상 범위 등의 특정이 어려운 관광종사원 집합교육을 의무사항이 아닌 정부의 지원 사항으로 두어 관광사업체와 관광종사원의 법률상 부담 완화
ㅇ 체육 분야 규제 개선과제
< 소규모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완화(2년 유예) >
- 체력단련장업․체육도장업의 운동전용면적 기준(66㎡이상), 당구장업의 당구대 3대 이상 설치기준 등을 2년간 유예함으로써 소규모 체육시설업의 진입장벽 해소
< 체육시설 내 숙박시설 설치 허용(2년 유예) >
- 스키장업, 요트장을 제외한 체육시설 내 에는 숙박시설 설치를 금지한 것을 2년간 한시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 제한적 허용(항구적 개선) >
- 골프장사업계획지가 특별대책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기준 일정 거리 미만, 9홀 미만의 골프장에 대하여 숙박시설 설치를 금지하던 것을 특별대책지역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 내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의 취수지점 상류방향 유하거리 7㎞ 이내가 아닌 곳은 설치가능하며,
- 9홀 이상(부지면적 50만 제곱미터)의 골프장 규모 요건 폐지
< 대중골프장 입지기준 완화(항구적 개선) >
- 대중 골프장으로서 골프장 사업계획지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할 경우(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지역 포함) 취수지점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7km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골프장 입지 허용(단, 초기 빗물 10밀리미터 이상 저장 가능한 조정지 설치․운영)
-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특별대책지역 Ⅱ권역(팔당호 상수원 제외) 중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실시지역 안에 위치하는 경우 대중골프장입지 허용
ㅇ 게임분야 규제개선 과제
< 게임 콘텐츠 오픈마켓 유통관련 심의 제도개선(항구적 개선) >
-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대상에 등록증을 가진 게임물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 외에 개인도 포함하여 오픈마켓을 통해 개인이 게임물을 유통 가능토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