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불법저작물 단속 계획 발표
게시일
2009.03.05.
조회수
2907
담당부서
저작권보호팀()
담당자
최태경
본문파일
붙임파일

 불법저작물 단속고삐 더욱 죄일 듯.

- 문화체육관광부 ‘09년도 불법저작물 단속 계획 발표 -

 

지난 해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으로 불법저작물 근절의지를 표명한 정부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그 단속고삐를 더욱 죄어 나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저작권 거래질서 확립과 창작인들의 문화 창작

   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09년도 불법저작물 단속계획」을 발표하고,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직업적․상습적 저작권침해자인

   헤비업로더에 대한 상시 집중 단속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강화 등으로 불법저작물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나가겠다

   밝혔다.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 구축 등 불법저작물 24시간 감시체계 마련


ㅇ 먼저, 불법저작물의 유통이 포털, 웹하드, P2P 등 온라인상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등 감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저작물 유통을 조기에 차단한다.


ㅇ  이를 위해 음악저작물의 경우 지난해 구축하여 현재 시범운영 중인 불법음원 자동추적시스템을 적극 가동하고, 영상물에 대해서는 올해 중 자동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며, 재택근무 인턴 40여 명을 채용하여 주말 및 심야시간대의 모니터링을 확대해 나간다.

*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 : P2P, 웹하드 등을 대상으로 불법저작물을 자동검색하여 업로더에게 실시간으로 경고메일 발송 및 증거자료 수집 등을 수행하는 자동화시스템으로써 연간 1억 개의 불법저작물 검색 및 삭제요청이 가능

  

직업적ㆍ상습적 침해자인 헤비업로더에 대한 수시 단속 강화


ㅇ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불법저작물은 주로 직업적․상습적 저작권 침해자라고 할 수 있는 헤비업로더가 올린 저작물이므로 이들에 대한 수시 집중단속을 강화해 나간다.


ㅇ 지난해 특수유형 OSP(웹하드, P2P 등)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60여명의 헤비업로더에 대한 집중단속에 이어 올해에는 포탈, UCC 등으로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단속시기도 기획단속에서 수시단속으로 바꿔 나간다.

  

ㅇ 특히, 지능화․고도화된 주요 헤비업로더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면밀한 유통정보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시단속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OSP업체에 대한 기술적 보호 조치 및 불법저작물 삭제ㆍ중단 조치 강화


ㅇ 온라인상에서의 불법저작물 유통은 웹하드, P2P 등 특수유형 OSP 및 포털 등의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의지 미흡에 따른 것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이행의무 등을 강화해 나간다.


ㅇ 웹하드, P2P 등 특수유형 OSP에 대해서는 전년도 실시한 시장점유율 기준 40개 상위 업체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포탈에 대해서도 수시로 주요 까페 전수 조사 등을 통해 불법저작물에 대한 삭제․중단 조치를 강화해 나간다.


오프라인상 불법저작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실시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단속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감안하여 오프라인 상의 단속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간다.


 - 신학기 대학가 주변 복사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3월, 9월)을 펼치고, 지난해 용산 등 수도권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해 많은 성과를 거둔 서울클린프로젝트Ⅱ('09.4~7)를 올해에도 시행한다.

 - 특히, 오프라인상에서의 불법저작물 유통의 경우에도 기획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불법저작물 제작․유통업체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 강화 등으로 상시 단속활동을 펼쳐나간다.


ㅇ 한편, 정품 SW 사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SW 불법복제    사용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되, 정부 등 공공부문부터 모범을 보일 있도록 1,800여개 정부 등 공공기관에 대하여 분기별로 실태점검을 강화한다.


공정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ㅇ 공정한 저작권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사후적인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단속활동과 더불어 합법적인 저작물이 유통될 수 있는 저작권 유통 환경도 적극 조성해 나간다.


* 클린사이트 지정 및 인센티브 부여

-  P2P, 웹하드 등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 유형,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가능성, 기술  적보호조치 수준 등을 평가하여 합법적인 사이트일 경우 지정

-  시상 및 클린마크 부여 등을 통한 사이트 홍보지원, 저작물 이용료 할인 등 인센티브 부여

͇   

또한, 헤비 업로더 등 사회적 이슈화가 될 수 있는 단속결과 등을 중점 홍보하고, 저작권 침해에 따른 피해 규모 등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저작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나간다.


                    지속적인 단속 및 예방활동 강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저작물 유통 근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과성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 및 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제고와 더불어 불법저작물 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 ‘09년도 불법저작물 단속 종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