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 인터넷 자율 등록제도 실시
게시일
2009.02.16.
조회수
2740
담당부서
국제관광과(02-3704-9778)
담당자
신용식
본문파일
붙임파일

         해외여행객 인터넷 자율 등록제도 실시

- 해외여행안전 홈페이지(www.0404.go.kr)를 통해 등록한

    해외 여행객에게 해당 여행지에 대한 각종 안전정보 제공

- 위난 발생시에는 해당 공관으로부터 신속한 구호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는 해외여행객의 안전을 담보하고, 현지에서 사건사고 등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해외 여행객 인터넷 자율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금번 등록제도는 해외 여행객이 외교통상부의 해외여행안전 홈페이지(www.0404.go.kr)를 통해 제공되는 해외여행객 인터넷 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이름, 여행일정 및 행선지, 현지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를 입력하면,

등록한 여행객에게 여행 전 이메일 서비스를 통해 해외여행 시 필수적인 대상국가의 현지정보가 제공되며,

등록정보는 해당국의 우리 공관으로도 전달되어 해외위난 발생시 현지에서 신속한 구호와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국내 가족에게도 해외여행자의 상황이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최근 해외로 출국하는 국내여행객이 1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의 사건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지 공관이 여행자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신속한 조력을 하기 어려웠다.

□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으로 등록한 해외 여행객의 정보를 해당 공관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위난 발생시 효과적인 구호를 할 수 있게 된다.  

□ 이러한 인터넷 등록제도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자국 국민의 안전한 여행보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향후 정부는 관계부처, 여행사, 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등과 공동으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기타 공모전, 대중교통 광고, 전광판 광고, 안전여행가이드, 포스터 등의 홍보물 제작ㆍ배포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해외 여행객의 이용도를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 붙임 : 인터넷 자율 등록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