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화예술사업 추진 본격화
게시일
2009.02.11.
조회수
2737
담당부서
장애인문화체육과(02-3704-9886)
담당자
고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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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문화예술사업 추진 본격화

2009년도 장애인 문화예술사업 계획」마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유인촌, 이하 문화부)는 장애인의 문화활동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문화활동 참여여건 조성 및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2009년도 장애인 문화예술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 문화부는 지난해 장애인 문화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 향수권 및 창작활동 지원ㆍ확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문화체육관광부직제 시행규칙을 개정(2009.1.1)하고, 기존의「장애인체육과」에 장애인의 문화업무를 추가하여「장애인문화체육과」로 확대ㆍ개편한 바 있다.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관련 법률 개?제정(‘08년도)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장애인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 문화부에서는 장애인 문화활동의 제약요인으로 경제적 부담, 교통 불편 및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장애인이 문화시설 또는 문화행사에 접근하기 어려워 장애인의 문화활동 참여 및 예술향유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도표참조)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들을 지원하게 된다.

  

구 분

문화활동 의향(%)

예술관람(%)

문화시설이용(%)

문화예술교육(%)

비고

장애인

53.8

18.1

22.9

2.3

 

비장애인

94.8

65.8

41.9

7.7

 

   ※ ‘장애인 문화활동 실태 및 욕구조사’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12)


 □ 기존의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 문화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개선 및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장애인 문화예술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부합한 장애인 문화예술 사업을 적극 발굴ㆍ지원하여 장애인을 문화적 주체로 회복시키고, 문화공동체로서의 사회적 통합성을 강화 하여 우리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미래를 확보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 ’09년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현황(총 16개사업 63억원)

      - 함께누리 지원사업 (19억원, 장애인 문화향수권 및 문화 접근성제고)

      -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지원(23억원)

      -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 지원 (7.5억원)

      - 장애인 도서관지원센터 운영 및 정보지원(10억원)

      - 기타 장애인 문화시설 체험활동 지원(3억원) 등

 

붙임.장애인 문화예술사업 추진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