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게시일
2008.08.07.
조회수
6639
담당부서
저작권정책과(02-3704-9474)
담당자
조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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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파일
비영리 목적으로 경미하게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 초범에 대해 저작권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가 지난 7월 1일부터 서울지역에 시범적으로 도입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유인촌)와 저작권위원회(위원장 : 이보경)는 오는 9일 저작권아카데미(강서구 화곡동 소재)에서 청소년 저작권 침해사범 20여명에 대해 재범방지 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8시간 동안 진행되며, 저작권 교사로 활동 중인 일선학교 교사가 강사로 참여하여 청소년 눈높이에 맞게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영화제작자협회장이자 싸이더스 FNH 공동대표인 차승재 대표의 특별강연을 마련하여 영화제작 사례를 설명하는 한편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금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들이 쉽고, 재미있게 저작권을 이해하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 저작권 개요 △ 창작자와의 만남 △ 저작권 침해의 실태 및 심각성 △ 저작권 보호의식 제고 및 태도 변화(저작권 체험활동) 순으로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금번 교육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진행교육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할 계획이며, 올해 말 시범운영 결과를 검토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09년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첨부>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시 간주 제내 용08:40~09:00등 록❖ 대상자 등록09:00~09:30오리엔테이션❖ 교육목표, 내용, 일정 소개09:30~11:15저작권법 개요❖ 저작권의 의미
❖ 저작권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휴 식 (11:15~11:30)11:30~12:30창작자와의 만남❖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점 심 (12:30~13:30)13:30~15:25저작권 침해의 실태 및 심각성❖ 국내외 저작권 침해 사례 및 관련 판례
❖ 저작권(문화) 산업과 불법복제
실태(현황)휴 식 (15:25~15:40)15:40~17:30저작권 보호의식 제고 및 태도 변화❖ 저작권 체험활동
- 창작과정의 이해 및 창작물 보호
필요성 인식17:30~18:00교육종료
사후검사❖ 서약서 작성
❖ 프로그램 참여 소감 발표
❖ 설문조사
❖ 사후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