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제기자연맹(IFJ) 보도자료 배포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 게시일
- 2008.08.07.
- 조회수
- 3394
- 담당부서
- 미디어정책과(02-3704-9348)
- 담당자
- 안신영
- 본문파일
-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2008년 8월 5일 국제기자연맹이“한국언론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비판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 관련하여 국제기자연맹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기자연맹이 ‘한국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려 하며, 과거의 억압적인 언론정책으로 회귀한다’고 언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며,‘언론을 장악해서도 안 되고, 장악할 수도 없으며, 장악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일관된 방침임을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국제기자연맹이 최근 배포한 ‘한국 언론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비판한다.’(8.5)는 제하의 보도자료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국제기자연맹은 최근 한국의 민간 언론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임원 변동을 두고 “언론자유의 재앙”이라는 극단적 표현으로 한국의 언론현실을 부당하게 폄훼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려 하며, 과거의 억압적인 언론정책으로 회귀한다.”고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주장입니다.
한국의 언론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장악해서도 아니 되며,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할 의도도 전혀 없다“ 는 것이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국제기자연맹이 보도자료를 통해 비난하고 있는 언론사 임원변동과 관련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론사 YTN과 스카이라이프는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두 곳은 주주 총회의 의결을 통해 신임 사장이 선임되었습니다. 공기업인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아리랑 TV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같은 법률상의 절차와 과정을 통해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장 선임은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입니다. 이들이 단순히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이었다는 이유로 언론 장악 의도로 해석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일 뿐입니다.
공영방송인 KBS의 경우 정부의 퇴임압력이 언론자유에 큰 위협이 된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많은 다른 외국의 방송사와 달리 KBS는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수신료로 운영하는 공영방송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여론을 균형적으로 보도해야 한다는 공정보도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더구나 경영적자가 쌓이는 상황에서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같은 경영개선 노력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감사원의 지적은 이 같은 실태를 반영한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언론자유는 타인에게 명시적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추구되어야 합니다. MBC (PD수첩)에 대한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NHK나 영국의 BBC는 위장 연출과 같은 왜곡보도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진상 조사와 관계자 징계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왜곡보도로 인해 잘못된 사실이 진실로 포장되었을 때 사회적 공공성은 훼손되고 맙니다. (PD수첩)에 대한 검찰 조사는 언론으로서 MBC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 것입니다.
국제기자연맹은 이 같은 사실을 외면하고 한국기자협회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용하여 한국 언론 현실을 폄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국제기자연맹이 최근 배포한 ‘한국 언론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비판한다.’(8.5)는 제하의 보도자료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국제기자연맹은 최근 한국의 민간 언론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임원 변동을 두고 “언론자유의 재앙”이라는 극단적 표현으로 한국의 언론현실을 부당하게 폄훼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려 하며, 과거의 억압적인 언론정책으로 회귀한다.”고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주장입니다.
한국의 언론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장악해서도 아니 되며,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할 의도도 전혀 없다“ 는 것이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국제기자연맹이 보도자료를 통해 비난하고 있는 언론사 임원변동과 관련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론사 YTN과 스카이라이프는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두 곳은 주주 총회의 의결을 통해 신임 사장이 선임되었습니다. 공기업인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아리랑 TV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같은 법률상의 절차와 과정을 통해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장 선임은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입니다. 이들이 단순히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이었다는 이유로 언론 장악 의도로 해석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일 뿐입니다.
공영방송인 KBS의 경우 정부의 퇴임압력이 언론자유에 큰 위협이 된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많은 다른 외국의 방송사와 달리 KBS는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수신료로 운영하는 공영방송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여론을 균형적으로 보도해야 한다는 공정보도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더구나 경영적자가 쌓이는 상황에서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같은 경영개선 노력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감사원의 지적은 이 같은 실태를 반영한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언론자유는 타인에게 명시적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추구되어야 합니다. MBC (PD수첩)에 대한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NHK나 영국의 BBC는 위장 연출과 같은 왜곡보도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진상 조사와 관계자 징계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왜곡보도로 인해 잘못된 사실이 진실로 포장되었을 때 사회적 공공성은 훼손되고 맙니다. (PD수첩)에 대한 검찰 조사는 언론으로서 MBC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 것입니다.
국제기자연맹은 이 같은 사실을 외면하고 한국기자협회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용하여 한국 언론 현실을 폄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