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완성보증제도 시범사업 시행
- 게시일
- 2008.08.08.
- 조회수
- 3113
- 담당부서
- 문화산업정책과(02-3704-9615)
- 담당자
- 이승훈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제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 포함되었던 완성보증제도 도입 관련, 2008년도 시범사업을 8월 8일(금)부터 시행한다.
이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유인촌) 산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 고석만)과 기술보증기금은 8월 8일(금) 오후 2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완성보증제도는 문화콘텐츠 제작사가 문화상품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기구에서 금융기관에게 대출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콘텐츠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 및 융자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완성보증을 받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제작 과정에 있어 공정·회계 관리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이미 지난 6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콘텐츠산업 진흥기관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과 금융기관인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콘텐츠산업 금융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완성보증 제도 시범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콘텐츠산업의 안정적 제작 기반 마련하고 기업의 창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공정·회계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제작 과정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 관련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이승훈 사무관(02-3704-9615)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홍정의 팀장 (02-2016-4009)
이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유인촌) 산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 고석만)과 기술보증기금은 8월 8일(금) 오후 2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완성보증제도는 문화콘텐츠 제작사가 문화상품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기구에서 금융기관에게 대출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콘텐츠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 및 융자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완성보증을 받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제작 과정에 있어 공정·회계 관리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이미 지난 6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콘텐츠산업 진흥기관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과 금융기관인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콘텐츠산업 금융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완성보증 제도 시범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콘텐츠산업의 안정적 제작 기반 마련하고 기업의 창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공정·회계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제작 과정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 관련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이승훈 사무관(02-3704-9615)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홍정의 팀장 (02-2016-4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