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온라인 불법복제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게시일
- 2008.07.16.
- 조회수
- 2883
- 담당부서
- 저작권산업과(02-3704-9485)
- 담당자
- 윤태욱
- 본문파일
- 붙임파일
- 반복적인 불법 복제물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해지,
불법 저작물 유통 사이트 정보통신망 접속 차단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온라인 불법복제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오는 7월 17일(목) 15:00~17:30,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 1층 메트로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의 개최 배경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침해의 비중이 전체 불법복제 시장 규모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불법복제 근절 방안이 미흡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06년 음악, 영화, 방송, 출판 등의 불법시장 규모에서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는 총 1.9조원으로 전체(2조원)의 95%(2007년 저작권침해방지 연차보고서, 저작권보호센터)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이대희 고려대 법대 교수가 온라인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서울중앙지검 김도엽 검사, CJ엔터테인먼트 조한규 과장, 한양대 법대 김병일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우지숙 교수, 법무법인 태평양 조원희 변호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성곤 정책실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토론회에서 발제될 온라인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방안의 주요내용은 반복적인 불법 복제물 복제·전송자에 대한 계정 정지·해지, 불법 복제물 게시판 폐지, 불법물 유통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 접속 차단 등이다.
관련 전문가, 학계, 업계, 법조계 등에서 대거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보다 실효적인 온라인 불법복제 근절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될 내용을 주축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일간(7월16일~8월5일)의견 수렴할 예정이다.
불법 저작물 유통 사이트 정보통신망 접속 차단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온라인 불법복제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오는 7월 17일(목) 15:00~17:30,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 1층 메트로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의 개최 배경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침해의 비중이 전체 불법복제 시장 규모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불법복제 근절 방안이 미흡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06년 음악, 영화, 방송, 출판 등의 불법시장 규모에서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는 총 1.9조원으로 전체(2조원)의 95%(2007년 저작권침해방지 연차보고서, 저작권보호센터)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이대희 고려대 법대 교수가 온라인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서울중앙지검 김도엽 검사, CJ엔터테인먼트 조한규 과장, 한양대 법대 김병일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우지숙 교수, 법무법인 태평양 조원희 변호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성곤 정책실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토론회에서 발제될 온라인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방안의 주요내용은 반복적인 불법 복제물 복제·전송자에 대한 계정 정지·해지, 불법 복제물 게시판 폐지, 불법물 유통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 접속 차단 등이다.
관련 전문가, 학계, 업계, 법조계 등에서 대거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보다 실효적인 온라인 불법복제 근절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될 내용을 주축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일간(7월16일~8월5일)의견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