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도입
게시일
2008.06.24.
조회수
3056
담당부서
저작권정책과(02-3704-9474)
담당자
조성제
본문파일
붙임파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대검찰청(검찰총장 임채진)은 비영리 목적으로 경미하게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 사범을 대상으로, 일정시간의 저작권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오는 7월 1일(화)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 관할 사범에 대해 시범적으로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는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해 경중을 고려하여 선도 기회를 부여하고, 나아가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을 통해 올바른 저작물 이용절차를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저작권 보호 인식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제도는 소년법 제49조의3(조건부 기소유예)을 법적 근거로, 만19세 미만의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범 중 담당검사가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단한 경우, 본인 동의 하에 저작권위원회(위원장 노태섭)가 주관하는 저작권 교육(1일 8시간)을 이수하도록 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하지만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담당검사 판단에 따라 기소될 수도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오는 7월 26일(토)일부터 금년 말까지 매달1회, 총6회에 걸쳐 저작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 교육 내용은 청소년들이 손쉽게 저작권을 이해하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 저작권의 개요 △ 저작권 문제상황 대응능력 제고 △ 저작권 침해의 실태 및 심각성 △ 저작권 보호의식 제고 및 태도 변화(저작권 체험활동) 등이 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금년도 시범사업 결과, 재범률 등 종합적인 성과를 평가하여, 2009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시행절차> ① 경중을 고려하여,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해 기소유예처분(검찰청)→ ② 저작권위원회로 저작권 침해사범 교육의뢰(검찰청)→ ③저작권위원회 주관으로 8시간 교육 실시→ ④ 교육 미이수자 통보(저작권위원회)→ ⑤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검사 판단하 기소 등 필요조치 시행(검찰청)


< 붙 임 > :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