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문화부, 저작권 침해 예방체계 구축 사업 본격화
- 게시일
- 2008.06.05.
- 조회수
- 2861
- 담당부서
- 저작권산업과(02-3704-9485)
- 담당자
- 윤태욱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 구축, 클린 사이트 지정 등 온라인상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 침해 예방체계 구축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추진배경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침해의 비중이 전체 불법복제 시장 규모에서 매우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06년 음악, 영화, 방송, 출판 등의 불법시장 규모에서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는 총 1.9조원으로 전체(2조원)의 95%(2007년 저작권침해방지 연차보고서, 저작권보호센터 발간)
P2P·웹하드 등의 불법저작물을 자동 인식하여 차단요청까지
‘08년 시스템 구축, ‘09년 이후 본격 운영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SP")가 불법저작물을 삭제토록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특성상 삭제되는 저작물보다 업로드 되는 것이 더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에 구축되는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은 불법저작물의 검색, 증거수집, OSP에 차단요청, 업로더에게 경고메일 발송까지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온라인 저작권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는 것이 문화부의 설명이다.
특히, Hash 값·특징점 비교 등의 방법으로 불법저작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루 24시간 OSP에게 차단 요청하는 상시 감독 체계를 확립하여 OSP의 불법저작물 차단 의무를 더욱 강하게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한 개인에게는 경고메일 등을 실시간으로 발송함으로써 사전 경고 없이 무차별하게 고소하는 법무법인들로부터 네티즌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스템은 ‘08년에 구축을 완료하여 ‘09년 이후 P2P·웹하드 등에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며, ’09년에는 포털·UCC에 대해서도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장한다.
이번 추적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간 최소 3억개 이상의 불법물의 차단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1개 OSP당 연간 600만점×50개 OSP), 이를 통해 온라인상의 불법저작물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클린사이트 지정을 통해 OSP의 저작권 인식 제고 및 저작권 보호 강화
저작권 침해 예방체계 구축의 일환인 클린사이트 지정 사업은 저작권 침해를 하고 있는 웹사이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하여 클린사이트로 지정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학계·법조계·업계·권리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기준으로서 ‘클린지수’를 개발하고 웹사이트상의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작·배포한다.
문화부는 클린사이트로 지정될 경우 클린마크를 부착하여 주고 이를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저작권 클린사이트로서의 위상도 제고할 계획이다.
클린사이트 지정은 ‘클린지수’ 개발이 완료되는 9월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OSP들의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 및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 업무처리 흐름도 1부. 끝.
이번 사업의 추진배경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침해의 비중이 전체 불법복제 시장 규모에서 매우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06년 음악, 영화, 방송, 출판 등의 불법시장 규모에서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는 총 1.9조원으로 전체(2조원)의 95%(2007년 저작권침해방지 연차보고서, 저작권보호센터 발간)
P2P·웹하드 등의 불법저작물을 자동 인식하여 차단요청까지
‘08년 시스템 구축, ‘09년 이후 본격 운영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SP")가 불법저작물을 삭제토록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특성상 삭제되는 저작물보다 업로드 되는 것이 더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에 구축되는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은 불법저작물의 검색, 증거수집, OSP에 차단요청, 업로더에게 경고메일 발송까지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온라인 저작권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는 것이 문화부의 설명이다.
특히, Hash 값·특징점 비교 등의 방법으로 불법저작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루 24시간 OSP에게 차단 요청하는 상시 감독 체계를 확립하여 OSP의 불법저작물 차단 의무를 더욱 강하게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한 개인에게는 경고메일 등을 실시간으로 발송함으로써 사전 경고 없이 무차별하게 고소하는 법무법인들로부터 네티즌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스템은 ‘08년에 구축을 완료하여 ‘09년 이후 P2P·웹하드 등에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며, ’09년에는 포털·UCC에 대해서도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장한다.
이번 추적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간 최소 3억개 이상의 불법물의 차단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1개 OSP당 연간 600만점×50개 OSP), 이를 통해 온라인상의 불법저작물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클린사이트 지정을 통해 OSP의 저작권 인식 제고 및 저작권 보호 강화
저작권 침해 예방체계 구축의 일환인 클린사이트 지정 사업은 저작권 침해를 하고 있는 웹사이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하여 클린사이트로 지정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학계·법조계·업계·권리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기준으로서 ‘클린지수’를 개발하고 웹사이트상의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작·배포한다.
문화부는 클린사이트로 지정될 경우 클린마크를 부착하여 주고 이를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저작권 클린사이트로서의 위상도 제고할 계획이다.
클린사이트 지정은 ‘클린지수’ 개발이 완료되는 9월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OSP들의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 및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 업무처리 흐름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