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초·중·고생 대상 저작권 교육 플래시 제작·배포”
게시일
2008.03.19.
조회수
2820
담당부서
(02-3704-9485)
담당자
윤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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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초·중·고생 대상 저작권 교육 플래시 제작·배포”
- 무심코 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 쉽고 재밌게 알아보아요! -
- 초·중·고교 홈페이지, 다음 포털, P2P·웹하드 등에 실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초·중·고생 등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교육 플래시를 제작·배포한다.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호랑’이라는 캐릭터를 등장시킨 이번 플래시는 온·오프라인에서 하지 말아야 할 저작권 침해 행위 4가지(P2P·웹하드 등에서의 불법 다운로드 및 업로드, 불법 스캔, 무단 스크랩)를 ‘호랑의 실수담’을 통해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나가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자주 하는 행위인 소액의 코인 등을 지불하고 다운받는 저작물이 정품이 아닐 수 있다는 점과, 일부 P2P의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 업로드가 되어 불법공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림으로써 청소년 본의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소 등을 당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번 플래시를 제작하게 된 배경은 최근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불법 다운로드·업로드)로 인해 저작권자의 권익이 심히 훼손되고 있고, 청소년 당사자도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고소 및 합의금 요구를 받는 등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플래시의 교육효과 확산을 위해 교육청과 협의하여 전국 각 초·중·고등학교 홈페이지에 싣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실제 불법 업·다운로드가 일어나고 있는 P2P·웹하드에도 동 플래시를 실을 예정이다. 한편 저작권단체연합회와 이번 플래시를 공동주관한 포털 ‘다음’은 3월 17일부터 한 달간 동 플래시를 집중적으로 게시한다.(http://copyright.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