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학교를 지역사회 교육·문화·복지의 구심점으로
- 게시일
- 2007.11.29.
- 조회수
- 3218
- 담당부서
- 정책홍보팀(3704-9045)
- 담당자
- 홍선옥
- 본문파일
- 붙임파일
“학교를 지역사회 교육·문화·복지의 구심점으로”
- 범부처 TF를 통한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
□ 문화관광부(김종민 장관)와 기획예산처 및 교육부 등 6개 부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활용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
국무회의(11.27일)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음
ㅇ 학교복합시설은 “학교부지에 지역주민의 수요가 많은 도서관·체육관·수영장 등 문화시설과,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 복지시설, 주차장 등을 함께 건립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로서,
ㅇ 학생, 지역주민, 지자체, 교육청 등 모든 관계자가 혜택을 받는 장점이 있어,
ㅇ 정부는 앞으로 학교복합시설이 “학생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지역사회의 교육·문화·복지의 구심점”이 되도록 확산해 나갈 계획
□ 이번에 정부가 BTL방식의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ㅇ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증가하는 문화·복지 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고
ㅇ 주민간·세대간 교류감소 등으로 낮아진 지역공동체의식을 회복하려면,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문화·복지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ㅇ 그동안 주민에게 제한적으로 개방되던 학교시설과 부지를 활용하여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하려는 것이며
ㅇ 이 경우, 주민들은 학교 복합시설을 통하여 생활권 인근에서 문화·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 이에 따라 “학교를 중심으로 문화·복지 공동체를 구현”한다는 기본방향하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세부내용은 별첨자료)
ㅇ 교육청·지자체·중앙부처별로 다원화된 사업 추진체계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전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
ㅇ 그동안 학교복합시설이 문화시설 위주로 추진된 점과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앞으로 육아시설·노인시설 등 복지시설을 학교와 복합화하는 것을 적극 추진
ㅇ 학교복합시설 사업발굴 시점을 지자체 예산편성 시점과 일원화함으로써, 지자체가 해당지역의 학교부지 활용가능성을 감안하여 문화·복지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
ㅇ 기존 공유재산 관리방침은 학교부지에 지자체 소유건물 설치를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학교복합시설의 경우에는 학교부지에 지자체 소유의 문화·복지시설 설치를 허용
ㅇ 지자체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율 추가지원, 교육청·지자체 평가시 학교복합시설 추진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 정부는 위와 같은 활성화방안을 바탕으로 지역별 대표사업을 발굴하는 등 사업추진과정을 전폭 지원할 예정
ㅇ 신도시 택지개발지역의 신축학교 및 구도심의 기존학교를 대상으로 시군구의 복합시설 수요를 신청 받을 예정(’08.1월까지)
▪ 대표모델 발굴을 위한 사업별 전담 T/F 구성·지원
ㅇ 순회설명회 개최 등 학교복합시설 확산을 위한 홍보(’08.3월까지)
ㅇ ’09년 학교복합시설 수요조사 및 대상학교 발굴(’08.6월까지)
<학교복합시설 추진시 기대효과>
ㅇ 학생들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투자하여 건립한 수준 높은 도서관, 수영장 등을 활용하여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향유
* 문화시설 외에 복지시설(육아지원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을 복합화하여, 학교 봉사활동 등을 통한 세대간 교류 및 사회 인성교육의 장으로 활용
(예 : 일본 이치가와 제7중학교 등)
ㅇ 지역주민은 생활권 인근에서 교육, 문화, 복지 수요를 한곳에서 충족하여 삶의 질 향상
* 학생들과 함께 지역주민도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서관, 수영장 등을 활용하고, 함께 건립한 육아지원시설,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여 유아 및 초중등학생 자녀, 노부모를 둔 맞벌이 부부 등의 출근길 동선이 획기적으로 간소화
ㅇ 지자체에서는 부지확보 어려움과 부지매입비용 부담없이 지역주민이 원하는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
ㅇ 교육청은 적은 재원부담으로 도서관·체육관 등 양질의 교육여건 조성
- 범부처 TF를 통한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
□ 문화관광부(김종민 장관)와 기획예산처 및 교육부 등 6개 부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활용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
국무회의(11.27일)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음
ㅇ 학교복합시설은 “학교부지에 지역주민의 수요가 많은 도서관·체육관·수영장 등 문화시설과,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 복지시설, 주차장 등을 함께 건립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로서,
ㅇ 학생, 지역주민, 지자체, 교육청 등 모든 관계자가 혜택을 받는 장점이 있어,
ㅇ 정부는 앞으로 학교복합시설이 “학생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지역사회의 교육·문화·복지의 구심점”이 되도록 확산해 나갈 계획
□ 이번에 정부가 BTL방식의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ㅇ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증가하는 문화·복지 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고
ㅇ 주민간·세대간 교류감소 등으로 낮아진 지역공동체의식을 회복하려면,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문화·복지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ㅇ 그동안 주민에게 제한적으로 개방되던 학교시설과 부지를 활용하여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하려는 것이며
ㅇ 이 경우, 주민들은 학교 복합시설을 통하여 생활권 인근에서 문화·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 이에 따라 “학교를 중심으로 문화·복지 공동체를 구현”한다는 기본방향하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세부내용은 별첨자료)
ㅇ 교육청·지자체·중앙부처별로 다원화된 사업 추진체계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전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
ㅇ 그동안 학교복합시설이 문화시설 위주로 추진된 점과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앞으로 육아시설·노인시설 등 복지시설을 학교와 복합화하는 것을 적극 추진
ㅇ 학교복합시설 사업발굴 시점을 지자체 예산편성 시점과 일원화함으로써, 지자체가 해당지역의 학교부지 활용가능성을 감안하여 문화·복지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
ㅇ 기존 공유재산 관리방침은 학교부지에 지자체 소유건물 설치를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학교복합시설의 경우에는 학교부지에 지자체 소유의 문화·복지시설 설치를 허용
ㅇ 지자체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율 추가지원, 교육청·지자체 평가시 학교복합시설 추진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 정부는 위와 같은 활성화방안을 바탕으로 지역별 대표사업을 발굴하는 등 사업추진과정을 전폭 지원할 예정
ㅇ 신도시 택지개발지역의 신축학교 및 구도심의 기존학교를 대상으로 시군구의 복합시설 수요를 신청 받을 예정(’08.1월까지)
▪ 대표모델 발굴을 위한 사업별 전담 T/F 구성·지원
ㅇ 순회설명회 개최 등 학교복합시설 확산을 위한 홍보(’08.3월까지)
ㅇ ’09년 학교복합시설 수요조사 및 대상학교 발굴(’08.6월까지)
<학교복합시설 추진시 기대효과>
ㅇ 학생들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투자하여 건립한 수준 높은 도서관, 수영장 등을 활용하여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향유
* 문화시설 외에 복지시설(육아지원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을 복합화하여, 학교 봉사활동 등을 통한 세대간 교류 및 사회 인성교육의 장으로 활용
(예 : 일본 이치가와 제7중학교 등)
ㅇ 지역주민은 생활권 인근에서 교육, 문화, 복지 수요를 한곳에서 충족하여 삶의 질 향상
* 학생들과 함께 지역주민도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서관, 수영장 등을 활용하고, 함께 건립한 육아지원시설,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여 유아 및 초중등학생 자녀, 노부모를 둔 맞벌이 부부 등의 출근길 동선이 획기적으로 간소화
ㅇ 지자체에서는 부지확보 어려움과 부지매입비용 부담없이 지역주민이 원하는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
ㅇ 교육청은 적은 재원부담으로 도서관·체육관 등 양질의 교육여건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