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공식 활동 시작
- 게시일
- 2007.09.17.
- 조회수
- 4002
- 담당부서
- 사감위(3704-0510+)
- 담당자
- 서영길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사행산업 총량조정과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운영 등 사행산업 전반의 통합적 관리·감독기구로서 과도한 사행행위 억제 및 도박중독예방치유 기능을 전담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9월 17일 공식적으로 그 활동을 시작하였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행위를 억제하고 도박중독예방과 치유기능을 전담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9월 17일(월) 오전 현판식에 이어 오후에 1차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그 활동을 시작하였다.
현판식과 1차 회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가 설치되어 있는 광화문 사거리 “오피시아건물” 7층에서 개최되었으며, 현판식에는 김성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과 김종민 문화관광부장관, 그리고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관계부처 차관 및 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통합적 관리감독 기구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문화관광부와 농림부·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등의 관계부처 차관급(당연직 5명)과, 법조인과 학계·시민단체, 정신·심리학계 등 외부의 민간전문가 위촉위원 10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성진 前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원회를 총괄 지휘하게 된다.
위촉된 위원 10명의 명단은 붙임과 같다.
활동을 시작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사행산업 업종 간 통합 또는 개별업종의 총량조정, 경마나 경륜 등의 단위투표금액의 조정 권고, 사행산업 현장 실태조사 및 시정명령 그리고 사행산업에 의한 중독의 예방치유센터 설립·운영과 사행산업의 조사·연구·평가 및 교육·홍보 프로그램 제작·시행 등 사행산업이 건전 레저오락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과도한 사행행위 억제와 중독예방치유 활동에 전념하며 이를 위해 과도한 사행행위 신고접수 및 중독자 상담도 받는다.(전화 02-3704-0500~0599)
현판식에 이어 오후에 열린 통합감독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현안 보고와 함께 통합감독위원회의 운영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위원회 규칙”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사행산업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부담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행위를 억제하고 도박중독예방과 치유기능을 전담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9월 17일(월) 오전 현판식에 이어 오후에 1차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그 활동을 시작하였다.
현판식과 1차 회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가 설치되어 있는 광화문 사거리 “오피시아건물” 7층에서 개최되었으며, 현판식에는 김성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과 김종민 문화관광부장관, 그리고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관계부처 차관 및 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통합적 관리감독 기구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문화관광부와 농림부·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등의 관계부처 차관급(당연직 5명)과, 법조인과 학계·시민단체, 정신·심리학계 등 외부의 민간전문가 위촉위원 10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성진 前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원회를 총괄 지휘하게 된다.
위촉된 위원 10명의 명단은 붙임과 같다.
활동을 시작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사행산업 업종 간 통합 또는 개별업종의 총량조정, 경마나 경륜 등의 단위투표금액의 조정 권고, 사행산업 현장 실태조사 및 시정명령 그리고 사행산업에 의한 중독의 예방치유센터 설립·운영과 사행산업의 조사·연구·평가 및 교육·홍보 프로그램 제작·시행 등 사행산업이 건전 레저오락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과도한 사행행위 억제와 중독예방치유 활동에 전념하며 이를 위해 과도한 사행행위 신고접수 및 중독자 상담도 받는다.(전화 02-3704-0500~0599)
현판식에 이어 오후에 열린 통합감독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현안 보고와 함께 통합감독위원회의 운영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위원회 규칙”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사행산업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부담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