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법 길라잡이” 발간 · 배포
게시일
2007.08.09.
조회수
3436
담당부서
저작권정책팀(3704-9478+)
담당자
장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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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는 일반인들의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6월29일 디지털 기술의 발달 등과 관련 개정 시행한 저작권법의 해설책자인 “개정 저작권법 길라잡이”를 발간·배포한다.

길라잡이의 주요 내용은 ‘저작권 제도 개요’, ‘저작권법 제·개정 연혁’, ‘개정 저작권법 해설’ 및 ‘저작권법령’으로 구성되어 일반인들이 쉽게 저작권 제도와 개정법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책자는 8월 중 도서관,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전부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해설책자 발간 배포는 다소 어렵고 딱딱한 주제인 저작권을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이해함으로써 생활속의 저작권 질서를 확립하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디지털 시대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전부 개정한 저작권법(’06.12.28 공포,’07.6.29 시행)을 쉽게 풀어 쓴 해설집을 발간하여 배포함

한편, 문화관광부에서는 금년 하반기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법 소개 만화책을 발간·배포하여 온라인시대 저작물의 주된 소비자이자 잠재적 저작권 침해자인 청소년들의 저작권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참고로, “개정 저작권법 길라잡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관광부(저작권정책팀 3704-9478) 및 저작권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누구든지 비영리적인 용도를 위하여 내용의 인용, 복제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출처를 표시하여야 하며, 개작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