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D-WAR」일부 장면 영화관 촬영 방송에 대한 문화부 입장
- 게시일
- 2007.08.08.
- 조회수
- 4994
- 담당부서
- 저작권정책팀(3704-9472+)
- 담당자
- 최종철
- 본문파일
- 붙임파일
< 상황 개요 >
ㅇ 8. 7일자 MBC ‘생방송 오늘의 아침’ 외주 제작사가 ‘디워’의 제작사나 배급사와 사전 협의 없이 ‘용의 승천장면’ 3초와 심형래씨의 모습이 담긴 ‘엔딩크레딧’ 5초 분량을 극장에서 촬영해 방송한 바 있다.
ㅇ 당초 MBC에서는 CGV측에 촬영 허가를 받았다고 했으나 이 부분에 대한 CGV와 쇼박스의 이의 제기로 허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저작권침해관련 검토 >
ㅇ 현행 저작권법상 영화관에서의 도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번 사안은 방송사의 이용행위가 저작권법상 인용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이용)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용된 부분의 분량(“10초 이내”)’ 및 ‘방송물과의 주종관계(“종 관계”)’ 및 ‘목적(“보도”)’ 등을 감안할 때 일견 인용의 요건인 정당한 범위나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ㅇ 다만, 동 법 제28조의 인용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인용요건에 해당하지 않은데 따른 저작권(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8조)의 침해여부는 사법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붙임 관련 판례 참조).
< 한미 FTA에 따라 영화관 도촬도 향후에는 형사처벌 대상 >
ㅇ 한편, 한·미 FTA 협정에 따라 현재 개정 작업 중인 저작권법에는 영화관에서 허락 없이 촬영할 경우 형사절차가 적용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ㅇ 지적재산권 분야 협정문 제18.10조 29항에 “각 당사국은 공공 영화상영 시설에서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의 실연으로부터 그러한 저작물 또는 그 일부를 전송하거나 복사하기 위하여(to transmit or make a copy) 그러한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고의로 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자(any person who knowingly uses or attempts to use)에 대하여 형사절차가 적용되도록 규정한다.”고 되어 있음에 따라 금번 ‘디워’건과 유사한 건이 발생시 향후에는 개정될 저작권법에 따라 도촬 문제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게 된다.
< 문화부, 인용관련 가이드라인 수립 시행 예정 >
ㅇ 문화부는 영화·음악저작물의 합법적인 인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용 기준 및 표절방지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관련 연구용역은 8월 중순 완료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자 세미나 등을 통해 9월 중순경에는 영화·음악분야 인용관련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ㅇ 참고로, 저작권 침해 등과 관련 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112조의 의거 설립한 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절차를 이용하면 된다.
※ 붙임 : 관련 판례 요약
ㅇ 8. 7일자 MBC ‘생방송 오늘의 아침’ 외주 제작사가 ‘디워’의 제작사나 배급사와 사전 협의 없이 ‘용의 승천장면’ 3초와 심형래씨의 모습이 담긴 ‘엔딩크레딧’ 5초 분량을 극장에서 촬영해 방송한 바 있다.
ㅇ 당초 MBC에서는 CGV측에 촬영 허가를 받았다고 했으나 이 부분에 대한 CGV와 쇼박스의 이의 제기로 허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저작권침해관련 검토 >
ㅇ 현행 저작권법상 영화관에서의 도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번 사안은 방송사의 이용행위가 저작권법상 인용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이용)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용된 부분의 분량(“10초 이내”)’ 및 ‘방송물과의 주종관계(“종 관계”)’ 및 ‘목적(“보도”)’ 등을 감안할 때 일견 인용의 요건인 정당한 범위나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ㅇ 다만, 동 법 제28조의 인용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인용요건에 해당하지 않은데 따른 저작권(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8조)의 침해여부는 사법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붙임 관련 판례 참조).
< 한미 FTA에 따라 영화관 도촬도 향후에는 형사처벌 대상 >
ㅇ 한편, 한·미 FTA 협정에 따라 현재 개정 작업 중인 저작권법에는 영화관에서 허락 없이 촬영할 경우 형사절차가 적용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ㅇ 지적재산권 분야 협정문 제18.10조 29항에 “각 당사국은 공공 영화상영 시설에서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의 실연으로부터 그러한 저작물 또는 그 일부를 전송하거나 복사하기 위하여(to transmit or make a copy) 그러한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고의로 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자(any person who knowingly uses or attempts to use)에 대하여 형사절차가 적용되도록 규정한다.”고 되어 있음에 따라 금번 ‘디워’건과 유사한 건이 발생시 향후에는 개정될 저작권법에 따라 도촬 문제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게 된다.
< 문화부, 인용관련 가이드라인 수립 시행 예정 >
ㅇ 문화부는 영화·음악저작물의 합법적인 인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용 기준 및 표절방지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관련 연구용역은 8월 중순 완료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자 세미나 등을 통해 9월 중순경에는 영화·음악분야 인용관련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ㅇ 참고로, 저작권 침해 등과 관련 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112조의 의거 설립한 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절차를 이용하면 된다.
※ 붙임 : 관련 판례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