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성수기 휴양콘도미니엄 불법 회원모집 주의
게시일
2007.07.04.
조회수
3791
담당부서
관광산업팀(02-3704-9754+)
담당자
최태경
본문파일
붙임파일
여름철 성수기 휴양콘도미니엄 불법 회원모집 주의
- 휴양콘도미니엄 불법 회원모집 주의 요구 -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소비자보호원에 콘도 관련 피해가 1,600여건이 접수되어 그 피해 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앞으로 다가오는 여름철 휴가철을 맞이하여 그 피해가 더욱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요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 전문 텔레마케팅업체 통해 대대적으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콘도 무료회원으로 당첨되었다는 전화와 함께 회원에 가입하기를 권유하며 관리비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요구하여 납입하게 한 뒤 막상 성수기나 휴일에는 전혀 이용할 수 없어 가입을 해지하고자 전화할 때 연락되지 않거나
- 회원을 모집한 이후 가입후 이용 예약을 하려고 해도 전화가 불통이거나 해당 콘도에 가면 별도 추가요금(인원/침구/평형 변경시) 요구하고 객실은 거의 허름한 동네 모텔·여관 수준으로 매우 시설이 열악한 경우 등이 있다고 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콘도 사기피해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을 파악하고 불법적인 콘도 피해를 방지하고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고, 문화관광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관광진흥법에 따라 당초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서 내역과 비교하여 실제 분양 또는 회원모집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게 하며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문화관광부는 이러한 불법적인 콘도업체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에 게 다음과 같은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 가입을 희망하는 콘도가 소재하고 있는 해당 행정관청(시·군·구)에 분양 및 회원모집 계획(업체명, 가격 및 회원모집 수 등) 승인사항을 우선 문의하여 승인내역과 문의사항이 동일한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함.

- 올바른 계약서를 사용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람. 계약서에는 소재지,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번호 및 일자, 구조(㎡) 및 구좌(1/몇)등이 표시 되어 있으며, 이용조건 등이 있는 시설이용약관이 있으니 꼭 읽어보고 결정하여야 함.

- 관광진흥법에 의한 정상적인 콘도 회원모집 여부 등을 비롯한 기타 콘도 회원모집 관련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사단법인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02-3486-3195)에 연락하여 확인하도록 함.
※ 위 사항은 한국콘도미니엄경영협회(www.condo.or.kr) 홈페이지에 게재함

앞으로도 문화관광부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유사 또는 불법 콘도회원권에 대하여 소비자들 의 피해가 근절되고, 건전한 콘도사업자를 보호하여 바람직한 관광레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