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실천방안 마련
게시일
2007.07.04.
조회수
3829
담당부서
국제관광팀(3704-9789+)
담당자
우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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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실천방안 마련

- 사후 조치 위주에서 사전 예방 정책 추진
- 7월 중 해외여행 상품의 실태 조사 후 해외여행상품의 안전식별정보 제공
- 우수여행상품, 우수여행사 선정 기준에 ‘여행안전도’추가
- 해외 문화원, 관광공사 중심으로 랜드사, 가이드 등을 연결한 one-stop 해외 여행정보서비스 제공
- 해외 랜드사 신고 제도 재도입, 여행표준약관 준수 의무제 도입 추진

문화관광부는 ‘07년 6월 25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항공 사고의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애도의 뜻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실천방안을 강구하였음

문화관광부는 사고 당일(6.25) 한국관광공사 방콕지사장(안성길)을 사고 현지에 파견하고, 사고 다음날(6.26) 차관보를 반장으로 하는 사고대책 상황반을 조직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협회 등과의 관계자 연석회의를 통해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실천 방안을 마련하였음

1. 캄보디아 사고의 수습 조치

- 우선 문화부관광부는 희생자 유가족이 큰 어려움 없이 무사히 장례 절차를 마치고 사후 관리가 무리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해당여행사, PMT 항공사를 독려해 나가고 있음

- 또한 7월 초 한국관광공사 지사(방콕, 싱가포르, 쿠알라룸프르)는 사고 인근 아시아지역 유사 여행상품의 항공사 사고 이력, 교통수단의 노후 정도 등에 대해 현지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여행가이드의 인터뷰 등을 통해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7월 중에 제공할 계획임

2. 해외여행 상품 안전성 점검 및 제고

- 이번 주 중(7.2-6) 한국일반여행업협회는 해외여행상품 계약서의 샘플링 조사를 통해 여행상품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동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도 의심 상품과 권장 상품의 특징을 여행자에게 제공할 계획임
- 앞으로도 정기적으로(성수기 월1회, 비수기 분기별) 여행상품에 포함된 교통편의 위험요소, 여행사고 발생 빈도, 여행지 치안 등 안전식별정보를 제공하겠음

- 위 정보는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일반여행업협회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될 것이며, 여행사 티켓, 패키지 여행자에 전달되는 각종 자료와 기타 팜플렛 등 각종 홍보 매체 등을 통해서도 제공될 것임
- 이와 함께 현재 문화관광부가 시행하고 있는 우수여행상품 인증(2006, 75개 선정) 및 우수여행사 선정(2007, 39개) 시 ‘여행 안전도’ 조건을 주요 항목화하여 안전한 여행에 대한 여행사들의 인식을 일깨우고 안전 강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음

* 현재 기준 : ‘우수 여행사’→ 인바운드 모객 실적, ‘우수여행상품’→ 상품 가격, 음식, 숙박 시설 등

** 관련기관 홈페이지 주소
- 문화관광부(www.mct.go.kr), 한국관광공사(www.knto.or.kr), 한국관광협회중앙회(www.koreatravel.or.kr), 한국일반여행업협회(www.kata.or.kr)

3. 아웃바운드 관리 강화
- 기존의 사고 후속조치 위주 기능에서 예방기능으로 확대

- 현재 해외 여행객에 대한 정책은 주로 외교통상부 해외영사콜센터를 통한 사고 접수 및 후속 대책 위주로 되어 있으나, 문화관광부는 앞으로 해외여행자의 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안전대책을 추진할 것임

- 우선 문화원 및 공사 해외지사를 통하여, 위험 지역, 위험 행위 등에 관한 정보와 해외 한국공관, 여행사, 항공사 등의 비상연락처 등의 정보를 담은 팜플렛을 제작하여 여행자에게 여행사를 통해 제공하고, 문화관광부, 공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음

- 관광지에서 가장 많은 현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현지관광가이드, 랜드사 등과 정기적 협의, 안전 교육 실시 등을 통해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음
- 한편, 이를 통해 취득된 정보는 종합적으로 관광객 및 여행 업체 등 관련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ONE-STOP'' 여행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음(관광공사 홈페이지).

- 또한, 문화원과 공사지사가 함께 있는 지역 및 중국·일본·동남아 시장 등 주요 시장에서는 현지 사무실 등을 활용하여, 여행 정보 및 불편 상담 등이 가능하도록 상담서비스의 제공도 적극 추진하겠음

4. 여행업계 자체 추진 실천과제

- 한국 일반여행업협회는 7월 중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해외여행상품 안전 수칙을 신규로 제정하고, 올 11월에 본격 운영이 예정되었던 여행정보센터를 9월 조기 개통하여, 여행 안전정보를 제공할 것임
- 또한, 여행 성수기인 7월 초 명동 등 번화가에서 해외여행 안전캠페인 전개, 교통방송을 통한 해외여행안전 캠페인 전개(7.1-8월, 40초) 등 다방면의 안전 여행 홍보 대책을 추진하겠음

- 한편, 7월 중 한국 관광협회중앙회는 여행협회, 관광업체,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임시 블로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홍보, 가두 캠페인 등을 통해 ‘여행상품 제값받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타당한 가격의 해외여행을 홍보해 나갈 예정임

* 여행정보센터
- 일반여행업협회 안에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여행사 및 여행지 정보, 보험가입여부, 여행계약 방법, 여행자 주의사항, 에티켓 등 여행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여행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 여행문화 정착에 기여

5. 법·제도적 보완 대책

이와 함께 문화관광부는 랜드사(land operator)의 신고제도 재도입 추진, 관광진흥법에 여행 표준 약관의 준수 의무 도입(현재는 관련 규정 없음) 등 안전한 해외 여행을 위해 법, 제도적 보완 대책을 함께 마련 중이며, 이는 실태조사를 통한 정보 제공 등 단기 대책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 랜드사 신고제도
- 1994년 관광진흥법에 현지 랜드사인 여행수배업체를 신고대상업종으로 규정하였으나, 이후 규제 개혁 차원에서 없어짐(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