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저작권 아카데미 법조인 과정 개설
- 게시일
- 2007.05.07.
- 조회수
- 3502
- 담당부서
- 저작권팀(02-3704-9472+)
- 담당자
- 조성제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盧太燮)]는 문화산업 실무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제3기 저작권아카데미’ (붙임참조) 과정의 하나로 제1차 법조인 과정을 오는 5월 7일부터 18일까지(기간중 월, 수, 금, 총 6일간) 한국과학기술회관 제3회의실에서 진행한다.
당초 법조인 과정은 수강인원을 20명으로 계획하였으나 계획인원 대비 두 배의 수강 신청이 접수되는 등 법조인들이 높은 관심을 보임에 따라 하반기에 법조인 과정을 추가로 개설할 계획이다.
저작권아카데미 법조인 과정은 저작권 관련 판례 연구를 통하여 변호사들의 저작권 법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이를 통해 저작권 관련 소송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과정으로 ‘저작권법 개론’을 시작으로 ‘음악, 방송·영상, 출판, 인터넷 분야의 저작권 판례 연구’, 그리고 ‘개정 저작권법 설명’ 등의 강의가 진행되며 이성호(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표종록(법무법인 신우 변호사), 홍승기(법무법인 세진종합 변호사), 김기태(세명대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이대희(성균관대 법대 교수), 최경수(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장)등이 강사로 나선다.
지식기반 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날로 그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저작권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공동으로 개설한 저작권아카데미는 이번 법조인 과정을 시작으로 방송인 과정, 음악산업인 과정, 출판인 과정, 영화인 과정 등 총 11개 과정이 진행된다.
법조인 과정 등 저작권 아카데미 관련 내용은 저작권아카데미 홈페이지 (http://academy.copyright.or.kr) 를 참고하면 된다.
당초 법조인 과정은 수강인원을 20명으로 계획하였으나 계획인원 대비 두 배의 수강 신청이 접수되는 등 법조인들이 높은 관심을 보임에 따라 하반기에 법조인 과정을 추가로 개설할 계획이다.
저작권아카데미 법조인 과정은 저작권 관련 판례 연구를 통하여 변호사들의 저작권 법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이를 통해 저작권 관련 소송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과정으로 ‘저작권법 개론’을 시작으로 ‘음악, 방송·영상, 출판, 인터넷 분야의 저작권 판례 연구’, 그리고 ‘개정 저작권법 설명’ 등의 강의가 진행되며 이성호(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표종록(법무법인 신우 변호사), 홍승기(법무법인 세진종합 변호사), 김기태(세명대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이대희(성균관대 법대 교수), 최경수(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장)등이 강사로 나선다.
지식기반 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날로 그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저작권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공동으로 개설한 저작권아카데미는 이번 법조인 과정을 시작으로 방송인 과정, 음악산업인 과정, 출판인 과정, 영화인 과정 등 총 11개 과정이 진행된다.
법조인 과정 등 저작권 아카데미 관련 내용은 저작권아카데미 홈페이지 (http://academy.copyright.or.kr) 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