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십2만 건의 민속자료, 민속학종합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게시일
2007.05.07.
조회수
3416
담당부서
국립민속박물관(02-3704-3270+)
담당자
문성주
본문파일
붙임파일
- 민속학자료의 집대성, 민속아카이브 드디어 문 열다 -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종합정보센터 역할을 할 ‘민속아카이브’ 국내 최초로 개소
□ 민속조사 자료부터 전문 서적까지 다양한 형태의 민속자료 정보화 작업
□ 전시부터 민속자료 확인까지 국민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One Stop Service) 체제 구축
□ 간도(명동촌) 개척자 김약연선생 증손 김재홍선생의 간도개척, 독립운동자료 기증 및 증서 전달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신광섭)이 국내 최초의 ‘민속아카이브’ 구축을 목표로, 박물관내에 아카이브 공간구축 공사를 마치고 민속학자료 센터로서 그 활동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국립민속박물관은 ‘민속아카이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 지난 2006년도에는 박물관 3층에 공간을 마련했으며 2011년까지 ‘민속아카이브’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5년간의 인프라 구축기간을 거치게 되면 다양한 매체로 생산된 민속학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과 소장 자료의 정보화가 가능해져 국립민속박물관 관람객은 전시부터 전문 민속자료까지 원스톱서비스(One Stop Service)를 받을 수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이 명실상부한 아시아 최고의 ‘민속아카이브’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민속학 자료의 집대성
‘민속아카이브’는 민속학에 관한 전문 서적 6만여 권을 비롯해 그동안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이뤄졌던 민속 조사 및 연구의 결과물, 전시를 위해 생산된 자료, 교육과 행사를 하면서 축적된 사진 9만여 건, 필름 7만여 건, 각종 전자매체 5천여 점, 기록물 등 22만 여건을 정보화했다.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민속 문화 관련 자료를 수집을 해 나갈 것이다.

국내 아카이브 표준화 선도
‘민속아카이브’는 민속학 관련 전문도서 관리, 민속기록물 관리, 전산관리, 유물관련 멀티미디어 보조자료, 도서를 통한 전문적 연구까지 모든 자료를 이용 가능토록 분류·정리 · 분석 · 보존을 물론 자료 가공 · 유통 · 보고서 발간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즉, 다양한 매체로 생산된 민속학 자료들의 활용과 소장 자료의 정보화 관리를 통해 국내 아카이브의 표준화를 선도해가는 것이다.


대국민 원스톱서비스(One Stop Service) 제공
‘민속아카이브’를 활용, 관람객들은 민속에 대한 호기심을 국립민속박물관 전시를 통해 실물을 직접 확인하고, 사진,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통해 좀 더 폭넓은 정보를 획득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국립민속박물관은 민속학 전문도서를 통해 심층적인 연구까지도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시스템을 갖추고 이와 함께 웹 서비스를 통한 다양한 정보의 제공과 활용 등 대국민서비스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민속아카이브’ 발전을 위한 비전
국립민속박물관은 아시아 최고의 ‘민속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2015년까지 1백만 건의 자료 수집을, 2020년까지는 2백만 건의 자료 수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카이브정책기획팀, 아카이브자료 연구분석팀, 아카이브 수집 및 분석팀, 정보화박물관팀, 디지털자원관리팀, 이용자서비스팀 등의 기능을 갖춘 조직과 인원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향후 ‘민속아카이브’ 구축과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며, ‘국민 아카이브’ 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절실히 요청된다.

국립민속박물관 김시덕 학예연구관은 “민속 아카이브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시스템을 갖추고 웹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정보의 제공과 활용 등 대국민서비스를 위해 구축되었다.” 라며 “관람객들에게 ‘국립민속박물관에 방문하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민속과 문화에 관한 자료는 모두 갖추고 있다.’ 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고 더 나아가 아시아 최고의 민속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5월 8일 아카이브 개소식과 관련하여 간도 명동촌 개척자 김약연선생 증손 김재홍선생의 간도개척, 독립운동자료 기증과 이에 따른 증서 전달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