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도입, 콘텐츠활성화 담보되어야
게시일
2007.04.05.
조회수
3827
담당부서
방송광고팀(02-3704-9726+)
담당자
명수현
본문파일
붙임파일
4월 5일(목) IPTV 도입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는 IPTV 도입은 콘텐츠활성화 대책 마련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문화관광부는 4월 5일 열린 제12차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서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IPTV 도입대책의 일환으로서 동시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는 융추위(정책산업분과) 민간 추진위원들이 올 2월 22일 IPTV 도입 의 5대 기본원칙 중 하나로 선정한 ‘콘텐츠의 육성·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다’는 원칙을 감안할 때, IPTV서비스의 성격, 사업권역, 진입규제 등 정통부와 방송위 사이의 쟁점만을 주요의제로 다룰 것이 아니라, 콘텐츠 활성화 대책도 주요의제로 다룰 필요성이 있음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콘텐츠 활성화 대책 없는 IPTV 도입의 위험성

IPTV 서비스가 도입되면 가용채널이 증가하면서 콘텐츠에 대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IPTV사업자가 최대 999개의 채널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질의 국산콘텐츠 공급이 이를 뒷받침하지 않을 경우, 외국콘텐츠가 범람하고 신규 매체는 지상파방송의 콘텐츠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위험이 있다. 결국 국내콘텐츠시장이 붕괴되거나 왜곡될 수 있으며, 외국 상업적 방송프로그램의 범람으로 문화정체성, 문화주권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과거 케이블TV·위성방송·위성DMB·지상파DMB 등 신규 매체 도입정책이 하드웨어의 발전에 비해 콘텐츠 풍부화, 양질화에 대해서는 저조했다는 비판에 근거한 것이다.

□ IPTV 도입시 연간 콘텐츠 신규수요 추정
○ 2개 IPTV 사업자가 시장진입하여 각 300개 채널 운용시 ⇒ ''MBC'' 100개 필요
※ 기술적으로 1개 IPTV 사업자는 999개 채널까지 운용가능(정보통신부 주장)
<산출근거>
- 2개(사업자) × 300개(채널) × 7일 × 9.6시간(1일 본방비율 40%) = 1주일 40,320시간 분량
- 40,320시간을 기존 콘텐츠 70%, 신규 콘텐츠 30%로 충당시 신규콘텐츠 13,440시간 수요
- ‘05년, MBC 일주일간 본방송시간(91.4%) 127시간이므로 MBC 생산 콘텐츠의 100배 이상의 신규수요 발생 예상

신규매체 도입으로 국민이 누릴 우선적 편익과 효과는 기존매체와 차별화된 다양한 콘텐츠의 향유이다. 이는 양질의 콘텐츠가 수급될 경우를 당연전제로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늘 수상기·단말기·셋톱박스 판매, 네트워크 고도화, 중계기 확충 등 하드웨어 차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만을 강조하면서 네트워크 등 하드웨어로 사회재원이 집중되어 네트워크와 콘텐츠간에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당초 기대하였던 경제적 파급효과가 달성되지 못한 것은 물론, 신규매체 사업자 자신들도 상당기간 적자에 시달리게 되었다.

융추위의 IPTV 도입방안에 콘텐츠 진흥방안 포함 필요

이번 IPTV의 도입도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진행될 경우, 과거 케이블TV·위성방송·위성DMB·지상파DMB 등 신규매체 도입정책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번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의 최종적인 IPTV 도입방안에 1) 콘텐츠 진흥정책 추진체계 정비, 2) 콘텐츠진흥기금 신설 등 공적 재원 확충 필요성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더불어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차원에서 “콘텐츠산업 진흥 및 추진체계”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국무조정실을 통해 국회 방통특위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IPTV 도입시 콘텐츠 진흥방안을 법안에 규정

신규매체가 도입될 때마다 콘텐츠활성화 대책 마련이 공허하게 언급되기만 하고, 실제 서비스단계에서는 지켜지지 않은 관행의 반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IPTV 도입과 관련된 법안(방송위는 방송법 개정)에 위 융추위의 콘텐츠 활성화 방안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IPTV 허가 추천시 콘텐츠 활성화와 관련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콘텐츠 활성화 계획 이행 등과 관련된 조건부 허가 추천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사업자가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둘째, IPTV의 허가 추천시 콘텐츠 활성화계획을 최우선 평가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는 명문규정을 마련한다. IPTV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양질의 차별화된 콘텐츠 활성화가 핵심요소이므로, 허가 추천시 심사기준에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과 차별화된 콘텐츠 확보 방안을 명시하도록 한다.

셋째, IPTV 재허가 추천 심사시 콘텐츠 활성화 계획의 이행여부를 심사하는 내용을 법안에 명시하도록 한다. 허가 추천시 IPTV 사업자가 제시한 콘텐츠 활성화 계획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허가 추천시 심사항목에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와 ‘차별화된 콘텐츠 확보 방안의 이행 여부’를 명시하도록 한다.

넷째, IPTV를 비롯한 매체들의 콘텐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콘텐츠진흥기금 신설을 위한 재원배분 근거를 법안에 규정하도록 한다. 과거 신규 매체도입 정책 추진시 네트워크, 서비스, 단말기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고려 및 투자가 있었으나, 콘텐츠 분야는 도외시되어 사회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기존의 방송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원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콘텐츠진흥기금”을 신설하여, 콘텐츠산업을 방통융합시대 국가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IPTV 도입, 단순한 매체 도입이 아닌 콘텐츠발전에 이바지하는 분수령이 되길

IPTV 도입이 여러 매체 중의 하나로서 장밋빛 청사진을 들고 시작하였다가 콘텐츠도 없어 경영난에 시달리거나 외국콘텐츠에 의존하는 상업적 매체의 대표가 되기보다는 방송·통신 시장에서 신기술을 이용한 획기적인 고급매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콘텐츠발전을 우선과제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 고민은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위원은 물론, 정부당국, IPTV 잠재사업자 그리고 국민이 같이 하여야 할 시점이다. 특히 한-미 FTA 타결 후속대책으로서 미국콘텐츠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국내 양질의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시점에서 IPTV 도입이 콘텐츠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