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인한 피해, 우려보다 크지 않아
게시일
2007.04.04.
조회수
4267
담당부서
저작권팀(02-3704-9474+)
담당자
우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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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는 ‘06년 2월 3일 공식 개시된 이래 8차례 협상과 고위급 및 장관급 회담을 거쳐(약 14개월 소요) 추진된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소관 지적재산권(저작권) 분야에 참여하고 대응하였으며, 동 협상 결과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게 되었다.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 한류를 통한 문화산업 성장의 토대로 활용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또는 특정한 경우에 저작물 발행(또는 창작) 이후 70년으로 현 50년보다 20년이 연장될 예정이나, 우리측이 협상에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확보함으로써, 한미 FTA 협상 발표 이후 2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 저작권 50년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나는 저작자의 작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작권료를 지불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2009년 FTA가 발효될 경우, 보호기간 연장은 2011년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므로, 2011년까지 50년이 지난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는 저작권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유예기간의 확보로 근래에 보호기간이 만료될 것을 기대하고 사업을 준비 중이던 출판업체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였다.

한편, 보호기간 연장으로 인해 국내 출판업계가 미국에 거액의 추가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되고 책값도 오르는 등 출판업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문화관광부가 작년에 실시한 연구용역결과(저작권법학회)에 따르면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따라 우리나라가 향후 20년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2,111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출판분야의 저작권료 추가부담은 약 679억원으로 연간 약 34억원 수준이며, 그 중 미국 저작자에게 돌아가는 저작권료의 비중은 약 12%로 연간 4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보호기간 연장은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기간이 단순히 증가’했다는 것이지 매년 지불하는 로열티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961년도에 사망한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의 경우 현행 우리법에 따르면 2011년까지 보호되지만, 보호기간이 연장되면 2031년까지 보호되며, 연장 기간중에는 로열티가 종전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지불될 것이므로 책값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며, 역으로 만약 시간이 지날수록 ‘노인과 바다’의 인기가 떨어지면 그에 따라 지불하는 로열티의 규모도 줄어들고 책값이 내릴 수도 있는 것이다.

문화부는 이번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지식산업의 총아라고 할 수 있는 출판산업이 위축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출판의 저변확대를 위한 우수 학술, 교양도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유통정보 표준화 사업 추진, ‘출판원고 은행’ 개설 등 종합적인 ‘출판지식산업 육성방안’을 오는 4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