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게임위, 등급재분류 자문위원 활동 본격화
- 게시일
- 2007.01.24.
- 조회수
- 4445
- 담당부서
- 게임물등급위원회(02-2012-7806+)
- 담당자
- 한효민
- 본문파일
- 붙임파일
- 등급심의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 될 것 -
게임물등급위원회(약칭 ‘게임위’, 위원장 김기만)는 23일 등급재분류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기존 ‘12세 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2개 게임업체가 등급재분류를 신청한 것에 대해 처음으로 등급재분류 자문위원들이 조건부 ‘전체이용가’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활동을 본격화했다.
게임위는 오는 26일(금) 등급위원회 심의회의에서 등급재분류 자문위원의 이 같은 자문 의견을 검토해 해당 게임물에 대한 최종 등급분류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게임위의 등급재분류 자문위원의 본격적인 활동을 계기로 등급심의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체에서 등급심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등급 재심의를 신청할 경우, 게임위는 내부 전문위원의 심의를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제 3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등급재분류 자문위원의 자문을 통해 등급심의 회의에서 최종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게임위의 등급재분류 자문위원은 지난 11일 업계, 학계, 유관 기관 등의 추천이나 본인 지원을 받아 등급위원회에서 42명을 선정·위촉했으며, 자문회의는 7∼10명의 자문위원이 참여해 실질적으로 업체의 이의 신청을 검토하게 된다.
게임위는 또 업체에서 등급 심의 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 등급재분류 자문회의에 업체 관계자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한편, 게임위는 게임물의 고난이도 기술적 분석을 위해 게임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지닌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투명, 공정, 봉사, 신뢰를 바탕으로 기술심의특별자문위원 제도를 적극 운영할 방침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약칭 ‘게임위’, 위원장 김기만)는 23일 등급재분류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기존 ‘12세 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2개 게임업체가 등급재분류를 신청한 것에 대해 처음으로 등급재분류 자문위원들이 조건부 ‘전체이용가’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활동을 본격화했다.
게임위는 오는 26일(금) 등급위원회 심의회의에서 등급재분류 자문위원의 이 같은 자문 의견을 검토해 해당 게임물에 대한 최종 등급분류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게임위의 등급재분류 자문위원의 본격적인 활동을 계기로 등급심의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체에서 등급심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등급 재심의를 신청할 경우, 게임위는 내부 전문위원의 심의를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제 3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등급재분류 자문위원의 자문을 통해 등급심의 회의에서 최종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게임위의 등급재분류 자문위원은 지난 11일 업계, 학계, 유관 기관 등의 추천이나 본인 지원을 받아 등급위원회에서 42명을 선정·위촉했으며, 자문회의는 7∼10명의 자문위원이 참여해 실질적으로 업체의 이의 신청을 검토하게 된다.
게임위는 또 업체에서 등급 심의 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 등급재분류 자문회의에 업체 관계자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한편, 게임위는 게임물의 고난이도 기술적 분석을 위해 게임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지닌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투명, 공정, 봉사, 신뢰를 바탕으로 기술심의특별자문위원 제도를 적극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