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온라인도박 근절대책 추진
- 게시일
- 2007.01.24.
- 조회수
- 4431
- 담당부서
- 국무조정실(2100 - 2415+)
- 담당자
- 이승호
- 본문파일
- 붙임파일
□ 정부는 오늘(1.24) 국무총리 공관에서 한명숙(韓明淑) 국무총리 주재로 법무·문화·정통부장관, 금감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사행성게임 근절대책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하였음
□ 지난해 사회문제화되었던 사행성게임장은 획기적인 대책마련과 지속적인 단속으로 대부분의 사행성게임장·PC방이 문을 닫고, 경품용상품권 발행사 상당수가 발행사 지정을 자진 철회하는 등 정책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음
* 집중단속으로 사행성게임장의 86%, 사행성 PC방의 98% 휴·폐업(‘07.1월 기준)
* 상품권 발행사 18개 중 14개사 자진 지정철회 요청으로 1.17(9개사), 1.19(5개사) 지정철회
* 경품용 상품권 발행한도/유통규모 : 9,683억원/4,103억원(’06.6.30)→1,907억원/491억원(’07.1.18)
ㅇ 그러나, 위조상품권 등을 통한 불법 영업 및 음성적 영업 사례가 일부 확인되고 있어 단속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음
□ 아울러, 사행행위가 온라인도박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확산될 징후가 있어 온라인도박 근절대책을 마련·추진하기로 하였음
ㅇ 우선, 관련 정부기관, 시민단체, 포털사업자 등으로 도박 등 유해사이트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및 신속한 차단을 공동 추진
ㅇ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불법 게임물 감시단, 불법게임물신고센터(게임위 홈페이지), 24시간 ARS신고센터(‘07.3월 예정)를 설치·운영
ㅇ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도박 등 유해사이트 모니터링 요원을 대폭 확충(‘07.7월 31명 확충)하여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ㅇ 카드사의 가맹점 가입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 위장 도박사이트의 가맹점 가입을 원천적 차단, 가맹점 명의 대여 행위 등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하는 등으로 자금결제 철저히 차단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및 제70조(벌칙) 개정 추진
ㅇ 해외 도박사이트 개설자와 인터넷 범죄자 처벌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 도입
□ 금일 회의에서 한명숙 국무총리는 사행성게임 및 온라인 도박 근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음
ㅇ 경품용상품권 발행 유예기간(‘07.4.28)까지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지속단속 추진
ㅇ 도박사이트 모니터링 기관 간의 협조체계 강화
ㅇ 음성적 도박사이트 적발을 위한 첩보활동 강화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개정 차질 없이 추진
ㅇ 도박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 특히, 청소년 유해사이트 접속차단 프로그램 보급 확대 추진
□ 지난해 사회문제화되었던 사행성게임장은 획기적인 대책마련과 지속적인 단속으로 대부분의 사행성게임장·PC방이 문을 닫고, 경품용상품권 발행사 상당수가 발행사 지정을 자진 철회하는 등 정책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음
* 집중단속으로 사행성게임장의 86%, 사행성 PC방의 98% 휴·폐업(‘07.1월 기준)
* 상품권 발행사 18개 중 14개사 자진 지정철회 요청으로 1.17(9개사), 1.19(5개사) 지정철회
* 경품용 상품권 발행한도/유통규모 : 9,683억원/4,103억원(’06.6.30)→1,907억원/491억원(’07.1.18)
ㅇ 그러나, 위조상품권 등을 통한 불법 영업 및 음성적 영업 사례가 일부 확인되고 있어 단속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음
□ 아울러, 사행행위가 온라인도박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확산될 징후가 있어 온라인도박 근절대책을 마련·추진하기로 하였음
ㅇ 우선, 관련 정부기관, 시민단체, 포털사업자 등으로 도박 등 유해사이트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및 신속한 차단을 공동 추진
ㅇ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불법 게임물 감시단, 불법게임물신고센터(게임위 홈페이지), 24시간 ARS신고센터(‘07.3월 예정)를 설치·운영
ㅇ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도박 등 유해사이트 모니터링 요원을 대폭 확충(‘07.7월 31명 확충)하여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ㅇ 카드사의 가맹점 가입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 위장 도박사이트의 가맹점 가입을 원천적 차단, 가맹점 명의 대여 행위 등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하는 등으로 자금결제 철저히 차단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및 제70조(벌칙) 개정 추진
ㅇ 해외 도박사이트 개설자와 인터넷 범죄자 처벌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 도입
□ 금일 회의에서 한명숙 국무총리는 사행성게임 및 온라인 도박 근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음
ㅇ 경품용상품권 발행 유예기간(‘07.4.28)까지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지속단속 추진
ㅇ 도박사이트 모니터링 기관 간의 협조체계 강화
ㅇ 음성적 도박사이트 적발을 위한 첩보활동 강화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개정 차질 없이 추진
ㅇ 도박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 특히, 청소년 유해사이트 접속차단 프로그램 보급 확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