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 발표
게시일
2019.08.14.
조회수
6299
담당부서
스포츠산업과(044-203-3120)
담당자
이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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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문체부,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 발표

-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발전’을 위한 3대 전략, 8개 세부 과제 제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814()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발전을 위한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통무예는 청소년의 정서를 함양하고, 유소년·노인 등에게 맞춤형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기존 스포츠의 성적 지향, 과잉 경쟁 등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법인 설립 승인 간소화 등으로 무예단체* 설립이 과열됨에 따라, 정통성에 대한 단체 간의 갈등으로 분열이 일어나 전통무예 종목 및 단체가 난립하고 있다. 또한 수련 기법 등의 전통무예 보존 체계나 지도자 양성 체계 또한 미흡한 상황이다.

* 전통무예 종목 64, 단체 231개 존재 추정(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실태조사, 2019)

 

  이에 문체부는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발전 이번 기본계획의 목표로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3대 전략 전통무예 진흥 기반 구축, 전통무예 활성화 추진,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과 8개 과제를 도출했다.

 

전통무예 진흥 기반 구축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추진, 전통무예 지도자 양성 체계 구축,

전통무예 수련기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문체부는 전통무예 진흥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하고, 무예단체의 난립 상황을 체계화하기 위해 전통무예육성종목을 지정한다. 전문가, 학계, 정부 등으로 구성된 ‘(가칭) 전통무예진흥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육성종목 지정을 위한 기준, 절차 등 요건을 마련하고, 엄격한 심의를 진행한다. 또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전통무예 종목 및 단체의 소멸·유지·변화 등의 실태를 파악하는 등, 육성종목의 유지 검증 체계도 마련한다.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을 제정해 전통무예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자격검정의 사항을 구체화하고, 같은 법 시행령상의 지도자 자격 검증 및 연수를 위한 연수기관 지정도 추진한다. 연수기관의 양질의 교육 제공, 기관 간 교육 품질 격차 해소를 위한 표준교재 개발과 지도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기관별 공동연수(워크숍), 보수교육 등도 지원한다.

 

  또한, 전통무예종목 가치와 우수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민간 활용을 돕기 위해 주요 무예종목에 대한 수련기법 등의 데이터베이스(DB)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통무예 활성화 추진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전통무예의 산업적 활용 도모

 

  전통무예 종목은 대체로 개별 도장 및 단체 중심으로 분산되어 있어 제도권 내의 정부 생활체육 정책 또는 산업 활성화 정책 등의 대상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체부는 학교, 양로원 등 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등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전통무예 종목이 포함 또는 추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련 인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의 쉽고 재미있는 표준교재 개발을 지원한다.

 

  전통무예 종목의 수련법, 대련법 등 대중적인 관심과 흥미를 모을 수 있는 전통무예 동작을 디지털화하여 게임, 영상, 웹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 가상현실 콘텐츠 개발 등 공공사업에 적용해 전통무예에 대한 접근성과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

전통무예의 날 제정 추진,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 지원,

전통무예대회 정부 지원 방식 개선

 

  문체부는 민족정기를 계승하고 있는 전통무예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기념하기 위해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을 통한 ‘(가칭)전통무예의 날지정을 추진하고, 전통무예의 날에 전통무예 시상식, 경연대회, 학술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전통무예인의 사기를 높이고 전통무예의 가치를 확산한다.

 

  또한, 역사적으로 문헌에는 일부 등장하나 제대로 계승·발전되지 못한 전통무예 종목에 대한 원형을 복원, 발굴하여 보급하고, 전통무예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학술단체, 대학, 전통무예 전문가 등의 연구와 학술교류 활동을 지원한다.

 

  정부시상 외에 사실상 예산 지원이 없었던 전통무예 종목 대회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명확한 신청 기준이 없는 무예 분야 정부시상에 대한 요건을 보완해 정부시상의 권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전통무예 종목이나 단체가 난립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전통무예 보존 및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방향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기본계획에 담겨 있는 세부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따로 붙임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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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과 사무관 이규석(044-203-3120) 또는

주무관 윤경인(044-203-315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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