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법정형 상향, 공소시효 연장 추진
- 게시일
- 2018.03.08.
- 조회수
- 3094
- 담당부서
- 문화인문정신정책과(044-203-2522)
- 담당자
- 이용욱
- 본문파일
- 붙임파일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법정형 상향, 공소시효 연장 추진
- 정부 합동「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발표 - - 범정부 모든 수단 동원해 2차 피해 막고, 가해자 엄중 처벌 -
■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한도 확대, 민·형사상 무료법률 지원 강화 ■ 대검, 피해자의 진술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위법성 조각사유(죄가 안됨) 적극 적용 지시 예정 ■ 피해자에게 고통 주는 온라인상 악의적 댓글에 사이버수사 등 엄정대응 ■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 상향(위계·위력 이용 간음의 경우 현행 징역 5년 이하→10년 이하) 및 법정형 상향을 통한 공소시효 연장(현행 7년→10년) ■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조직적 방조행위도 처벌 적극 검토 ■ 사업주 성희롱, 징계 미조치 시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입법여부 검토 ■ 문화예술계 ‘특별조사단’ 및 ‘특별신고상담센터’ 운영 ■ 문화예술인의 피해보호 및 구제를 위한 ‘예술인권익보장법’(가칭) 제정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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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보도자료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