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7.12.27.
- 조회수
- 3801
- 담당부서
- 관광정책과(044-203-2821)
- 담당자
- 이상무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문체부, 2018년 관광기금 4,950억 원 융자 지원 - 상반기 관광기금 2,500억 원 융자, 350여 개 관광사업체에 자금 공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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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2월 27일(수) 2018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발표한다.
2018년 융자예산은 4,950억 원이며, 상반기에 2,500억 원(운영자금 400억 원, 시설자금 2,100억 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350여 개 관광사업체가 융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지침은 12월 27일(수)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된다. 운영자금은 융자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기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업종별 협회 및 지역별협회 등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시설자금은 상시 융자취급은행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기금 융자 접수 및 시행 일정
구분 |
운영자금 |
시설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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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접수기간 |
1분기) 2017.12. 28.(목) ~ 2018. 1. 26.(금) 2분기) 2018. 3. 12.(월) ~ 2018. 3. 28.(수) |
2017. 12. 28.(목) ~ 2018. 5. 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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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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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선정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
선정발표 |
1분기) 2018. 2. 7.(수) / 문체부 누리집 2분기) 2018. 4. 6.(금) / 문체부 누리집 |
해당 접수 은행에서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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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신청기간 |
2018. 2. 8.(목) ~ 5. 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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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0.(수) ~ 6. 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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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위주 지원에서 다양한 관광시설 지원으로 전환
올해 국회에서는 관광기금 융자가 숙박시설에 편중되어, 다양한 관광시설에 지원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문체부는 관련 연구용역(’17년 8월~12월)과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융자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2018년부터 적용해 나감으로써 다양한 관광시설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융자제도 개선>
◇ 관광기금이 꼭 필요한 관광사업체에 지원되도록 3년 연속 융자받은 관광사업체는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특급호텔(중견기업)은 반기 내 시설자금, 운영자금을 동시에 융자받을 수 없도록 함.
◇ 관광사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시설자금 대출금액은 반기 내 기성고 인정금액의 50% 적용함. 단 소액자금(10억 원 이하)은 미적용 등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수상·수중레저사업 등 관광기금 신규 융자
또한,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관광 연관 사업을 융자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해 관광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관광산업의 융·복합 추세를 반영해 나간다.
◇ 관광기금 융자 대상 추가: ▲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관광면세업(시설자금 추가), ▲ 자동차대여업(캠핑카 구입자금), ▲ 수상·수중레저사업, ▲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대표코스내 관광자원)내 우수 일반음식점업, ▲ 관광객 유치형 축제·행사 등
문체부 이상무 서기관은 “이번 관광기금 융자제도 개선이 관광사업체의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자금공급에서 더 나아가 관광정책과 연계한 자금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광 연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18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 지원 계획
2. 2018년 관광기금 융자사업 주요 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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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서기관 이상무(☎ 044-203-28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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