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5.05.29.
- 조회수
- 2587
-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044-203-3130)
- 담당자
- 전택환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체력인증센터 이용, 더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 국민체력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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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기관의 공간 확보, 전담인력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29일(금) 공포·시행한다.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을 구현’(국정과제)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민체력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14. 5. 28. 공포, 2015. 5. 29. 시행)에 따라 위임된 내용을 조문화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마련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인증업무에 사용할 공간을 확보하고,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업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인증업무 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마련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인증기관 신청서에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청기관이 지정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검토, 확인한 후에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의 종류 및 방법 제시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의 종류는, 체력 항목에 대한 측정값을 기준으로 체력 수준을 평가하는 체력 인증과, 스포츠 활동량 및 신체 활동량의 목표 수준을 정하고 일정한 기간 후에 그 목표 달성 수준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스포츠활동 인증 등 두 가지가 있다. 체력 인증은 근력·지구력 등의 체력 항목에 대한 측정값의 수준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하고, 스포츠활동 인증은 스포츠 활동량 및 신체 활동량의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한다.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의 절차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체력인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증기관은 인증을 신청한 사람의 체력 수준이나 목표 달성 수준을 평가한 후 인증의 등급별 기준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을 해야 한다.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기관 취소 등의 기준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인증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등의 법령 위반행위를 할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문체부 고시 등으로 위임한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기관의 공간, 전담인력, 재원조달 능력 등의 세부기준을 2015년 하반기에 제정하고, 스포츠 활동 인증의 등급별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은 2016년까지 제정하여 국민체력 인증 제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기관의 공간과 전담인력이 확보되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체력인증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로써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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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사무관 전택환(☎ 044-203-313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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