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3.01.16.
- 조회수
- 3126
- 담당부서
- 저작권정책과(02-3704-9105)
- 담당자
- 김동은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사진예술과 저작권’ 토론회 개최 - 사진예술 창작·유통·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저작권 법·제도 현장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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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진예술과 저작권’ 토론회가 오는 1월 17일(목)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서울 종로구 동숭동 ‘예술가의 집(문화예술위원회 대학로 구청사)’에서 열린다.
□ 최근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는 전형적인 ‘원 소스 멀티 유스(OSMU, one source multi use)’의 대상으로서 사진이 가지는 사회문화적·경제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진예술 작품의 창작과 전시·유통, 편리한 이용을 위한 사진저작물 권리 관리 체계 등과 관련된 저작권 법·제도의 현안과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 토론회 발표는 저작권 분야와 사진예술 분야 전문가가 공동으로 맡아 진행한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현철 산업연구팀장이 ‘사진예술 관련 저작권 법·제도 현황’에 대해, 사진예술 분야에서는 박평종 사진평론가가 ‘우리 사진예술계와 저작권’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ㅇ 김현철 팀장은 저작물로서의 사진의 의의와 종류, 사진저작물의 보호 방안, 사진 유통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 그리고 사진 저작권의 제한 문제뿐만 아니라 관련 저작권 분쟁 사례들과 저작권 침해 책임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ㅇ 박평종 작가는 사진저작권의 특수성과 그에 따른 사진예술 분야에서의 저작권 관련 논점들을 소개하고 관련 사례 검토를 통해 사진예술 분야에서의 저작권 관련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 아울러 창작 분야에서는 최건수 사진작가가, 전시 분야에서는 박권희문화재단의 박영미 학예실장이, 유통 분야에서는 티시엔의 박창신 대표가, 아카이브 분야에서는 한국디지털사진작가협회의 김희동 회장이, 그리고 권리 관리와 관련해서는 (주)에스투저작권에이전시의 신상익 이사와 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의 남주환 사무국장이 각각 지정 토론자로 참여하여 저작권과 관련된 사진예술계 현장의 애로사항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사진은 수천 개의 단어를 함축하여 한 번에 전달할 수 있는 시각적 전달매체로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사진을 ‘핵심저작권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ㅇ 문화체육관광부가 2012년 발간한 ‘한국 저작권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분석’에 따르면 핵심저작권산업 부문으로서의 사진의 산출액은 2009년 기준으로 약 1조 9천억 원 규모이며(2005년 1조 3천억 원 대비 약 42% 증가), 사진 및 촬영기기 부문의 산출액을 합칠 경우에는 약 5조 8천억 원 규모에 이른다.
□ 그러나 아직 광고 시장에서 사용되는 이미지는 외국 사진들을 많이 이용하는 실정으로, 경쟁력 있는 좋은 품질의 사진 작품이 많이 창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진의 저작권이 정당하게 보호되고 적절한 대가가 지급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사진 관련 판례 > * “사진이라고 하여 모두 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니고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만 사진저작물이 될 수 있음.” - 사진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의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 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 - 고전 회화를 평면적으로 촬영한 사진은 별도의 사진저작물이 되지 않음.
* “검색 엔진의 섬네일 사진 이용은 정당한 인용” - 포털사이트 등이 이미지 검색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섬네일(thumbnail) 사진을 제작, 링크 포인트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 대법원은 섬네일 이미지의 사용은 검색사이트 사용자들에게 보다 완결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강한 점 들을 고려하여 사진 작품을 섬네일로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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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사진예술과 토론회’를 끝으로 총 3회에 걸쳐 기획, 추진한 ‘문화예술과 저작권’ 토론회를 마감하고, 토론회에서 제기된 예술현장의 다양한 건의사항들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예술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저작권 법·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1차 토론회 ‘공연예술과 저작권’(2012. 11. 27.), 2차 토론회 ’미술과 저작권‘(2012. 12. 20.)
붙임 : 토론회 세부 일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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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사무관 김동은(☎ 02-3704-9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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