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술은행 출범으로 체계적·전문적 관리 가능해져
게시일
2012.10.09.
조회수
2711
담당부서
예술정책과(02-3704-9520)
담당자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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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정부미술은행 출범으로 체계적·전문적 관리 가능해져




□ 정부미술은행이 10월 10일 15시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 강호인 조달청장, 정형민 국립현대미술관장,  문화예술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함

 

 ㅇ 정부미술은행은 정부미술품*을 취득·관리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대부 및 전시·수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됨

   * 예술적 가치가 인정된 서화, 조각, 사진, 공예품 등 미술품


 ㅇ 출범식 후, 제1차 정부미술품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미술품 취득 및 운영 등에 대한 계획을 심의·의결할 예정임

   * (구성) 총 13명(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7명)

   * (심의·의결사항) 정부미술품 수급 및 활용계획, 운영제도 개선, 정부미술품 선정심사 및 취득계획, 전시계획, 기타 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사항


□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미술은행이 정부미술품을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부미술품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내 미술품의 주요 수집가로서 역할을 다하여 예술가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미술시장에 활력을 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ㅇ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미술은행이 “정부미술품의 관리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다양한 분야의 미술품을 전문성을 가지고 구입함으로써 국내 미술시장의 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그간 정부미술품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정부미술품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수립(’11.10.31)하고,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11.12.30)한 바 있음


 ㅇ 동 규정에 따르면, 국가소유 미술품 중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정부미술품을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 관리전환하고, 이를 정부미술은행이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ㅇ ’12년 10월부터는 정부미술품 취득도 정부미술은행으로 일원화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금년 4월부터 7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미술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3,390점을 심사, 재외공관 미술품 등을 제외한 2,594점을 정부미술품으로 선정하고 그 중 김흥수 화백의유관순등 전문 관리가 필요한 1,283점은 문화체육관광부로 관리전환 하였음


< 분야별 정부미술품 및 관리전환 현황 >

< 분야별 정부미술품 및 관리전환 현황 >

분 야

한국화

문인화

서예

서양화

판화

조각

공예

사진

정부미술품 심사대상 (점)

814

199

310

1,364

75

213

247

168

3,390

정부미술품 선정 (점)

690

129

110

1,208

73

182

160

42

2,594

문화부 관리전환 (점)

383

80

46

636

53

35

16

34

1,283



*
기증품, 재외공관 미술품, 문화예술진흥법제9조(건축시 의무설치)에 따른 미술품 등은 관리전환 제외


정부는 이번 정부미술은행 출범을 계기로 정부미술품 취득·관리의 전문성·투명성을 높이고, 전시활동 등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


   * 참고 : 1.「정부미술품 선정 현황(장부가액 1억원 이상)」

   *      : 2.「중앙관서별 정부미술품 관리전환 현황

   *      : 3.「정부미술품 운영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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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관리과 윤종수 사무관(☎ 070-4056-7141)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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