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2.06.21.
- 조회수
- 2980
- 담당부서
- 저작권정책과(02-3704-9472)
- 담당자
- 정은영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저작권법 개정 추진, 7월 12일(목) 공청회 개최 - 전자(디지털) 교과서 전송 허용, 직권조정제도 도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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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6월 25일(월) 스마트기술 발전, 저작권 산업의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한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하고 8월 6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ㅇ 입법예고 기간 중인 7월 12일(목) 14시에는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 금번 개정안은 ▲ 전자 교과서 전송 허용 ▲ 신탁 범위 선택제 도입 ▲ 비영리 목적의 공연 제한 규정 정비 ▲ 시험문제의 일반인(공중) 송신 허용 ▲ 저작권 직권조정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ㅇ 이번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스마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학교 등에서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저작물 이용 증가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저작권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입법예고 및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9월의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입법예고가 시작되는 6월 25일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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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정은영 서기관(☎ 02-3704-94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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