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공제조합 관련 콘텐츠 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개최
게시일
2012.06.07.
조회수
3057
담당부서
문화산업정책과(02-3704-9613)
담당자
박혜진
본문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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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콘텐츠 공제조합 관련 콘텐츠 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개최

- 6월 12일(화) 14시 /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5월 7일(월)에 입법 예고한 ‘콘텐츠 산업 진흥법(이하 ‘콘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6월 12일(화) 14시부터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서울 중구 태평로1가 소재)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2월 17일 콘진법 개정에 따라 설립·운영 근거가 마련된 콘텐츠 공제조합의 제도적 취지 및 설립, 운영 방식 등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진 후, 참석자 간의 토론과, 의견 청취가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관계 부처 협의 및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하여 최종 콘진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될 콘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ㅇ 콘텐츠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정관 기재사항, 설립 등기,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8조의2, 안 제18조의3, 안 제18조의4, 안 제18조의5 신설)

  - 콘텐츠사업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콘텐츠공제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제조합 인가를 한 때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

  - 공제조합의 정관에는 명칭, 목적, 조합원의 권리·의무,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

  - 공제조합은 출자금 총액,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 사항, 대리인, 공고 방법 등을 등기하도록 하며, 변경사항은 3주 이내 등기하도록 규정

  - 공제조합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업무 감독을 위하여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ㅇ 공제조합은 주요 공제사업 이외에 조사연구, 경영상담·진단지도 및 교육훈련, 정보 제공, 복지 향상, 투자 등이 가능하도록 (안 제18조의6 신설)

 ㅇ 공제조합의 기본재산 조성 재원으로 출자금·출연금 및 예탁금, 차입금, 수입금 등도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18조의7 신설)

 ㅇ 공제조합은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중 공제사업의 종류·대상 이외에도 조합원의 출자금 및 부금, 공제조합의 준비금·적립금 및 이익금, 보증 운용배수 및 요율,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안 제18조의8 신설)

 ㅇ 공제조합의 손실보전준비금은 자금대여액·채무보증액 및 이행보증액의 5% 범위 내로 적립·운영하도록 하며, 예산과 결산은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안 제18조의9, 안 제18조의12 신설)

 ㅇ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출자 시 출자증권을 교부하도록 하며, 조합원이 지분 양도 시 출자증권에 명의개서를 받도록 함(안 제18조의10, 안 제18조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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