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2.06.07.
- 조회수
- 3057
- 담당부서
- 문화산업정책과(02-3704-9613)
- 담당자
- 박혜진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콘텐츠 공제조합 관련 콘텐츠 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개최 - 6월 12일(화) 14시 /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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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5월 7일(월)에 입법 예고한 ‘콘텐츠 산업 진흥법(이하 ‘콘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6월 12일(화) 14시부터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서울 중구 태평로1가 소재)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2월 17일 콘진법 개정에 따라 설립·운영 근거가 마련된 콘텐츠 공제조합의 제도적 취지 및 설립, 운영 방식 등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진 후, 참석자 간의 토론과, 의견 청취가 진행된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관계 부처 협의 및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하여 최종 콘진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 이날 발표될 콘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ㅇ 콘텐츠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정관 기재사항, 설립 등기,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8조의2, 안 제18조의3, 안 제18조의4, 안 제18조의5 신설) - 콘텐츠사업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콘텐츠공제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제조합 인가를 한 때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 - 공제조합의 정관에는 명칭, 목적, 조합원의 권리·의무,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 - 공제조합은 출자금 총액,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 사항, 대리인, 공고 방법 등을 등기하도록 하며, 변경사항은 3주 이내 등기하도록 규정 - 공제조합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등 업무 감독을 위하여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ㅇ 공제조합은 주요 공제사업 이외에 조사연구, 경영상담·진단지도 및 교육훈련, 정보 제공, 복지 향상, 투자 등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8조의6 신설) ㅇ 공제조합의 기본재산 조성 재원으로 출자금·출연금 및 예탁금, 차입금, 수입금 등도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18조의7 신설) ㅇ 공제조합은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중 공제사업의 종류·대상 이외에도 조합원의 출자금 및 부금, 공제조합의 준비금·적립금 및 이익금, 보증 운용배수 및 요율,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안 제18조의8 신설) ㅇ 공제조합의 손실보전준비금은 자금대여액·채무보증액 및 이행보증액의 5% 범위 내로 적립·운영하도록 하며, 예산과 결산은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안 제18조의9, 안 제18조의12 신설) ㅇ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출자 시 출자증권을 교부하도록 하며, 조합원이 지분 양도 시 출자증권에 명의개서를 받도록 함(안 제18조의10, 안 제18조의11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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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박혜진 사무관(☎ 02-3704-96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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