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방 관련 영비법 및 게임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청회 개최
게시일
2012.05.21.
조회수
3208
담당부서
영상콘텐츠산업과(02-3704-9672)
담당자
김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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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멀티방 관련 영비법 및 게임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청회 개최

- 5월 29일(화) 15시 /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 1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4월 25일(수) 입법예고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시행규칙’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5월 29일(화) 15시부터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 1관(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정부 측의 정책 발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 업계 및 일반 국민의 의견청취의 순서로 이어지게 된다. 영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기준과 함께 게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 이후, 참석자의 의견 청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될 영비법 시행규칙 및 게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 시행규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ㅇ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하나로서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기준 신설(청소년 출입 금지)

  - 비디오물 감상과 함께 게임 이용 또는 노래 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전체 면적 중 비디오물감상실업에 해당하는 면적 비율이 1/3 이상인 경우(복합영상기기 설치 업소의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비디오물감상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복합영상물제공업”에 해당하여 청소년 출입 금지

  - “비디오물감상실업”에 준하는 시설기준 필요(화장실․욕조 등 설치 금지, 침대나

    3인용 이상 소파 비치 금지 등)

  - 업소 명칭과 간판에 시군구에 등록한 상호 표시 의무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 중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영비법령 상의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관련 규정과 통일

   - 콘텐츠 이용 공간 안에 화장실, 욕조, 주차장 시설 등 콘텐츠 제공에 필요하지 아니한 시설 설치 금지

   - 콘텐츠 이용 공간 안에 침대 또는 침대 형태로 변형된 의자나 3인용 이상의 소파 비치 금지

 ㅇ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기준을 영비법상의 “복합영상물제공업” 신설 취지에 맞게 관련 내용 정비

   - 청소년 출입이 불가능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1개의 기기에서 게임을 주로 이용하게 하면서 노래연습 등 다른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의 경우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 시설 설치 금지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관계 부처 협의 및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하여 최종 영비법 및 게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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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김석일 사무관(☎ 02-3704-9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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