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상생협의체, 음원 전송사용료 합의 모색
게시일
2012.04.26.
조회수
2927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2-3704-9482)
담당자
김규직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저작권상생협의체, 음원 전송사용료 합의 모색

- 4월 30일 회의에서 쟁점별 조정안 도출 기대 -




□  저작권상생협의체(의장 안문석)는 2012년 4월 30일 오전 11시, 서울역 앞 게이트웨이타워 16층에 위치한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음원의 전송사용료에 대한 논의를 한다.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음악 관련 저작권 신탁관리 3단체가 지난 1월에 음원의 전송사용료에 대한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이후,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이를 심의 중에 있으며, 지난 4월 16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  이번 저작권상생협의체에서는 ▲스트리밍과 다운로드의 종량제 도입과 가격기준을 비롯하여 ▲권리자와 사업자 간 수익 분배율 및 권리자 간 수익 분배율, ▲프로모션 특례 신설방안, ▲신곡 홀드백(일정 기간 다량묶음상품 유보) 적용 여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견해가 엇갈리는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여 음악 산업 전반의 상생 발전을 위한 합의점을 모색할 계획이다.


□  저작권상생협의체는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권리자·사업자·이용자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하여 2009년 9월에 출범하였고, 그동안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2010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2011년) 등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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