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방통위, 제1차 ‘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 개최
게시일
2011.04.21.
조회수
3259
담당부서
방송영상광고과(02-3704-9652)
담당자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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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방통위, 제1차 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 개최 설명글

문화부방통위, 제1차 ‘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 개최

   - 방송통신콘텐츠와 방송통신광고 관련 긴밀히 협의조정키로

   - 21일 첫 모임, 분기별 정기 개최, 분과 위원회 구성도 완료



□ 방송통신콘텐츠 및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가 발족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이하 조정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4월 21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o 첫 회의에는 조정협의체 공동 위원장인 모철민 문화부 제1차관과 신용섭 방통위 상임 위원을 비롯하여, 조정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양 부처 담당 실과장급 공무원 12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는 향후 조정협의체의 운영 방안과 협의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o 회의 결과에 따르면, 조정협의체는 매 분기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공동 위원장 중 1명이 요구할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또한, 협의체에서 합의된 사항의 체계적인 집행과 원활한 실무 협의를 위하여 방송통신콘텐츠 및 방송통신광고 분야별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시로 운영토록 하였다. 각 분과 위원회는 양 부처 담당 국장급이 주관하게 된다.


향후 조정협의체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방송통신콘텐츠 및 방송통신광고에 관해 협의조정토록 한 사항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o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협의체는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유통수출 등의 지원 및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콘텐츠의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방송 통신 발전 기금을 통한 방송통신콘텐츠의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광고에 대한 시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토록 하고 있다.


□ 문화부와 방통위는 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의 운영을 통해 방송통신콘텐츠 및 방송통신광고 관련 중복 업무 및 사업 조정, 협력 사업의 발굴추진, 현안에 대한 정부의 공동 노력을 모색함으로써 보다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첨부] 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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