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현장애로 실태조사 후속조치 마련, 추진
게시일
2010.11.26.
조회수
3438
담당부서
문화산업정책과(02-3704-9616)
담당자
남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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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업계 최대 애로사항으로 조사된 자금조달(70%) 해소를 2011년도 문화부 콘텐츠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


        o전담 지원팀과 상설 자문기구 구성 후,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정책보험·소액투자제도 도입 등 콘텐츠 금융정책 다변화 모색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콘텐츠 업체 현장애로 실태조사’에서 조사, 건의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ㅇ 문화부 등 5개 기관은 9월 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50여 개 콘텐츠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전반적인 경영상황, 자금ㆍ인력ㆍ해외진출 정부정책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콘텐츠 업체의 가장 큰 애로요인은 자금조달(70%)이었다. 이는제품 개발,제작 투자 등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이 기존 금융권이나 정책 펀드와 같은 경로를 통해 원활히 공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해외진출 지원에 대한 요구도 많았다. 72% 업체가 적기에 적절한 인력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으며, 75% 업체는 해외진출을 위한 전문 인력과 구체적 정보 수집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한편,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 요구, 정부(콘진원) 지원 사업의 절차상 애로요인 해소요구, 지역 콘텐츠 업체에 대한 배려 요구도 많았다.


        ㅇ 문화부와 콘진원은 이번에 중점적으로 지적, 건의된 부분에 대해 ▲ 콘텐츠산업 금융투자 활성화  ▲ 불공정거래 애로 해소 지원 ▲ 현장수요 중심적 지원사업 개선 ▲ 지원사업 시행상 불편사항 개선 ▲ 지역 콘텐츠 업체에 대한 지원 등 5개 분야의 후속조치계획을 1차적으로 마련하였다.


       □ 현장애로 실태조사 후속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산업 금융ㆍ투자 활성화 지원을 2011년 최우선 과제로 추진


       ㅇ 그간 콘텐츠산업에 대한 문화부의 금융투자 지원은 ‘콘텐츠 관련 투자조합’(현재 약 6,000억 원 규모)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영화, 게임 등 수익성 위주의 투자에 머물러영세 콘텐츠 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전문성 있는 금융투자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금융투자 지원을 다변화한다.


       ㅇ 우선, 창의력과 기술은 있으나 담보력이 취약하여 기존 금융제도하의 자금이나 보증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영세 콘텐츠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저리융자,보증 및 투자 업무를 수행하는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연구, 법적근거 마련(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등을 추진하고 2011년 말 공식적으로 출범시킬 계획이다.


          * 중소기업 중앙회 설문조사(’10. 8. 콘텐츠 중소기업 500개 대상) 68% 업체가 담보력 부족, 보증제도 부재, 높은 대출금리를 금융권 이용의 장벽으로 지적


        자금 조성은조합원 모집 및 출자, 정부(50% 내외) 기업 출연으로종잣돈(Seed Money)을조성하고 각종 공제 사업을 통해 규모를 불려나간다는 구상이다.


        ㅇ물적 담보 없이 콘텐츠의 완성을 보증하여 저리로 융자하는 완성보증제(’09년 10. 시행, 현재약 200억 원 대출 중)와 관련,제도 확산에 장벽으로 작용하였던 우선상환 요건(매출 발생 시 융자금에 대한 상환 우선순위에 대한 요건) 완화를 내년 초 추진하고 ’10. 6. 도입된 가치평가모형(콘텐츠의 특성을 고려, 물적 요소가 아닌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투·융자의사결정 도구)을 본격적으로 적용하여 가치 중심의 투융자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간다.


        가치평가모형은 담보력이 약하고 영세한 콘텐츠 산업의 투ㆍ융자 활성화에 매중요한요소로 각종 정부 지원사업으로 사용을 확대한다. 또한공신력 있는 가치평가모델을 연구, 개발하여 이를 시장에 확산하는 역할을 할 ‘콘텐츠 가치평가 센터’를‘콘진원’ 또는 ‘콘텐츠 공제조합’ 내에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ㅇ 콘
텐츠 산업의 특성을 감안, 소액투자의 제도적 시행방안, 투자 실패에 대한 정보험(국가재보험 시스템)등 다양한 정책 금융제도를 발굴, 추진하기 위해콘진원 내 금융투자팀을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한다. 또한 법률, 금융, 업계로 구성된 ‘콘텐츠 금융투자활성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정기적인 정책평가를 하고 신규사업을 검토, 제안하도록 한다.


          2) 불공정거래행위 개선과 애로 해소 지원


        ㅇ 콘텐츠를 공급하는 영세 제작사와 이를 수요로 하는 대규모 기기-서비스 업체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는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지속적인 문제가 되어왔다.


      이번에 콘텐츠 산업의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해 1) 불공정거래 조사, 지원 및조정ㆍ중재 등 시정 지원 정책과 2) 대-중(영세)기업 간 동반 성장 협력 논의,공동 프로젝트 지원 등 상생 협력 지원 두 가지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ㅇ 불공정거래 시정과 관련, 내년 1~2월 즈음 한국콘텐츠진흥원 내 콘텐츠를 둘러싼 불공정거래 등에서 비롯된 각종 분쟁에 대한 합의 권고와 조정 업무 등을 수행하는분쟁조정위원회를설치하고 하부 조직으로 공정거래지원센터(B2B 간 불공정거래 감시, 신고, 상담, 법률 컨설팅, 교육)와이용자보호센터(B2C 간 거래상 발생하는 소비자 보호 상담, 교육, 지원)를운영할 계획이다.


          * 현재 공정거래활성화센터와 이용자보호센터는 www.dccenter.or.kr을 통해 시범 서비스 중


     ㅇ 콘텐츠 산업 생태계의 건강한 유통ㆍ거래 환경 조성과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지난 10월 출범한 ‘콘텐츠산업 동반성장 협의회’를 통한 각종 프로젝트도 진행된다. 협의회 내각 분야별 유통협의체를 구성하고 표준계약서, 수익배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은 물론 기기-서비스-콘텐츠 업체 간 컨소시엄을 통한 약 250여억 원 규모의 공동 프로젝트도 시행한다. 문화부는 이를 통해 각 주체 간 협력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수익배분 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3) 현장 중심의 지원사업(인력양성, 해외진출) 개선


       ㅇ 공급형 인력양성 사업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인력양성 프로그램 존폐 심의제’를 도입하고 매해 기존 사업을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하여최소 30% 이상 수정, 폐지, 대체한다. 또한 내년부터 3D 인력 양성을 대폭 강화하여 에스앤지(S&G: Stereoscopy&Graphic)센터를 설립하고 30개 과정 350명의 관련 인력을 배출시키는 등 스마트, 스리디(3D), 시지(CG) 관련 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해외진출 지원과 관련해선 그간 콘진원을 통해 해외시장 동향, 관련 법률 정보 등을 제공했으나 업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콘진원 내 글로벌콘텐츠센터(GCC)를 통해 직접적인 1:1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우수 콘텐츠를 연간 10여 개 선정하여해외 에이전트(현지 인력 활용)- 국내 컨설턴트 - 전담 직원(콘진원) 3인 1조의 전담 지원팀을 개별 콘텐츠별로 지원한다. 내년 시범 적용 후 인력, 재정, 정책 효과 등을 종합 점검하여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4) 정부(한국콘텐츠진흥원)지원 사업 이용상 애로사항 개선


       ㅇ 정부(콘진원)지원 사업이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응답은 86%에 이르고 있으나, 지원을 받기 위한 각종 절차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호소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개선사항을 마련했다.


       지원 사업 수혜 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이행보증보험은 발급기준이높고 연대보증 등을 요구하여 영세 업체에 부담이 되어왔다. 내년부턴 3,000만 원 이하의 지원을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이행보증보험 가입을 면제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론 가입기준을 대폭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한다.


           지원 사업 수혜에 따른 또 다른 부담요소를 작용한 기술료 징수(지원사업 수행 후 관련 수익이발생할 시 지원 금액의 20~30%를 환수하는 제도)부담도 완화한다. 기술료 징수는 업계에 부채적 성격의 금전 부담을 주고, 징수 과정에서 행정적 소모도 많았다. 내년 사업부터는 부담률을 지원 사업에 따라 최대 15% 낮추어적용한다.


       5) 지역 콘텐츠 업체에 대한 지원


        ㅇ 콘텐츠 산업의 80% 이상의 매출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다 보니 지원정책을 둘러싼 각종 편의도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실태조사 중 지역 소재 콘텐츠 업체는 이런 면에서 소외감을 호소하고 정부 차원의 배려와 수도권의성공한 콘텐츠 업체와 교류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화부와 콘진원은 1) 각종 지원사업에서 지역(비수도권) 소재 콘텐츠 업체에 대한5% 가산점 부여(연내 콘진원 지원사업 관리규칙 개정)2) 서울에서만 이루어지던 연초 정부지원 사업 설명회를 4개 권역(수도권, 강원/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에서 실시* 3) 중앙-지방 콘텐츠 업체 간 인적, 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한'콘텐츠 시이오(CEO) 회의' 개최(연 2회) 4) 지역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기술 공동연구센터 확대(현 2개소→2012년까지 7개소)를 시행한다.


          * 일정, 거리 등 문제로 참석이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개별 방문 설명 혹은 자료 송부


      □ 이번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는 내년 초부터 당장 추진할 수 있는 5개 분야를중심으로 수립되었고, 이번 브리핑에 앞서 현장 조사에서 의견을 제시한 140여 개업체에 사전 공지되었다. 공지에서는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의견도 다음 현장정책 반영 발표 시까지 검토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보다 현장 중심형 서비스 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국가보조금) 위탁집행형 기관에서출연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다.


        ㅇ 기존 정부 보조금 집행 방식은 개별 사업별로 교부, 집행 및 정산상 절차가 이루어지고 제약 요인이 많아 현장보다 정부기관 대응에 행정력이 소모되는 단점이 있었다.


        ㅇ 기관 자율성과 현장 중심 사업이 가능한 출연기관으로 전환한 후, 개별 업체별전담직원이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는 1:1 대응 시스템을 구축(관련하여 2011년연내 ‘콘텐츠 현장애로 해소 창구’*마련) 하여상시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온라인상으로 전담직원(실명제) 배정현황과 추진상황에 대한 실시간 알림 시스템 구축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 설명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남찬우 사무관(☎02-3704-9616), 한국콘텐츠진흥원 경영기획팀 이인숙 팀장(02-3153-1125)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