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0.01.18.
- 조회수
- 3908
- 담당부서
- 저작권정책과(02)3704-9475)
- 담당자
- 윤인섭
- 본문파일
- 붙임파일
- 저작권 침해 청소년 대상 고소장 각하제도 1년간 연장 운영
-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지속적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대검찰청(총장 김준규)은 2009년도 저작권법 위반 89,410건을 접수하고, 이 중 5%에 해당하는 4,023건을 기소하고 나머지는 고소장 각하 24,702건, 공소권 없음 27,150건, 기소유예 24,676건, 기타 8,859건 등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 2009년도 저작권법 위반 건수는 2008년 90,979건 비해 1,569건이 감소했으며, 저작권 위반자 처리결과를 2008년과 비교해 보면, ‘고소장 각하’는 12,446건에서 24,702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은 16,520건에서 24,676건으로 증가한 반면, ‘공소권 없음’은 전년 51,255건에서 27,150건으로 대폭 줄었다고 밝혔다.
□ 한편, 전체 저작권법 위반건수가 소폭 감소한 데 비하여 청소년 위반건수는 216건이 증가한 22,169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중 13,707명을 고소장 각하, 2,936명을 공소권 없음, 4,243명을 기소유예하고 실제 청소년 기소자는 17명으로 2008년 118명에 비하여 대폭 줄어들었다. 이는 일부 법무법인의 고소남용으로 인한 청소년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3월부터 시행해 온 ‘청소년 고소장 각하’ 제도와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확대 운영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는 것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의 합리적 이용범위를 확대하는‘공정이용제(Fair Use)’를 금년중 조기 도입하기로 하면서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동 공정이용제 도입과 연계하여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운영하기로 하였던 ‘청소년 고소장 각하’ 제도를 1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는 지난 2008년 7월 서울중앙지검 관할 저작권 침해사범 중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 오다가 2009년 3월 전국으로 확대하고 교육대상도 성인까지로 확대하였는데, 2009년에 72회에 걸쳐 7,812명(성인 7,491명, 청소년 321명)을 교육하였다. 동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또한 2010년에도 계속해서 운영된다.
□ 대검찰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저작권 교육을 담당해 온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가 교육참가자 7,8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참가자들의 저작권법 위반 저작물의 종류는 영상저작물 36.8%와 음악저작물 33.5% 등이 가장 많았고, 저작권 침해 경로는 블로그나 카페 40.2%, P2P 사이트 27.6%, 웹하드 23.8% 순이며, 고소의 주체는 법무법인 63%, 저작권자 17%, 저작권관리단체 14.1% 순으로 나타났다.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0년에도 저작권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1회당 교육 인원을 평균 120명 내외에서 100명 이내로 조정하고, 교육대상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교육 장소도 전국 지검 단위에서 지청 단위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붙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