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게시일
2009.09.09.
조회수
3386
담당부서
게임콘텐츠산업과(02-3704-9365)
담당자
정승경
본문파일
붙임파일


 

게임제공업소의 불법 환전영업 방지와 청소년 탈선 등을 예방하고자 추진되어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9. 9.10에 공포된다.


동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 일부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의 영업시간 제한 ▲ 복유통게임제공업의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강화 ▲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의 ‘경품제공 게임물’도 변경등록 대상 포함 ▲ ‘싱글로케이션’ 게임물 활성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품제공이 가능한 일부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의 영업시간 제한


‘청소년게임제공업소’는 현재 영업시간의 제한 없이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게임물의 경품을 환전 등의 목적으로 이용, 단속되는 사례가 증가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경품게임물의 대수 또는 설치 면적이 20%를 넘는 경우 영업시간을 09:00~24:00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단, 1년간 시행)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강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1대의 기기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일명 ‘멀티방’)하는 경우, 해당 업자의 준수사항 규정을 강화하여 청소년 탈선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 청소년에게 청소년 이용불가 또는 청소년 시청불가 콘텐츠 제공 불가, 영업소 안에 주류보관 및 이용자의 반입허용 혹은 묵인 금지, 접대부(남녀불문) 고용․알선 금지


또한, ‘노래연습장’ 등의 시설 기준을 반영, 영업소의 시설기준 개선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단, 종전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업소에 대하여는 시설기준의 1년 유예기간 인정)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의 ‘경품제공 게임물’도 변경등록 대상으로 포함


경품 제공이 가능한 게임물도 그 대수와 설치면적이 20%를 초과하는 경우는 변경등록 대상으로 포함하여, 경품을 통한 사행행위가 증가하지 않도록 규정을 강화하였다.


‘싱글로케이션’ 게임물 활성화


임제공업이 아닌 영업시설에서 별도의 등록 없이 ‘전체이용가 게임물(비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게임물 설치가 2대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나 향후 영업장 면적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력을 통한 단속 강화, 건전게임산업으로 발전 유도


우리부는 이번 게임법령 개정을 통해 게임제공업의 투명화를 유도하고 청소년을 적극 보호하여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건전여가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함께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 및 경찰청, 사법기관 등과 협력하여 사후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개정에 따른 주요 제도변경 안내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