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 완성보증제도 본격 시행
게시일
2009.09.07.
조회수
3796
담당부서
문화산업정책과(3704-9616)
담당자
이영민
본문파일
붙임파일

 

  문화산업 완성보증제도 본격 시행

 

- 완성보증제도 및 콘텐츠가치평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정부 콘텐츠분야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콘텐츠기업들의 콘텐츠제작 완성을 보증하여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도록 하는 완성보증제도 본격 시행되는 등 콘텐츠산업분야 금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본격화 된다.

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화부)는 9월 7일 완성보증제도 및 콘텐츠가치평가의 본격 시행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김동수), 기술보증금(이사장 진병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이재웅)과 “완성보증제도 및 콘텐츠가치평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 ▲완성보증 공동운영 및 가입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완성보증 프로젝트 공동관리, ▲콘텐츠가치평가 모델 공동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협력강화 등 완성보증제도 및 콘텐츠가치평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 붙임 1 : 완성보증제도 및 콘텐츠가치평가를 위한 업무협약서

문화부는 완성보증 운영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에 3년간 100억 규모를 출연수출입은행에서도 문화부 동일규모 예산 출연할 예정이다.

   ㅇ 또한 기술보증기금은 추천받은 콘텐츠에 대한 평가 수행하고 보증서를 발급하며,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이에 대해 대출 지원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콘텐츠진흥원 완성보증 관리기관콘텐츠 가치평가 주관기관으로서의 추천위원회 및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콘텐츠가치평가 모델 개발 및 활용을 지원한다.

 □ 이번 협약으로 본격화될 완성보증제도는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2003년부터 전경련 등 산업계에서 그 도입이 촉구되어 왔는바,


  ㅇ 콘텐츠산업계에 제1금융권의 안정적인 자금유입통해 제작자금 조달 용이하게 하고 투자자금과 달리 제작자의 수익지분의 증가 기대할 수 있으며

    - 선진적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문화산업계의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 프로젝트 기준 금융지원 기반마련 콘텐츠 분야 금융환경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ㅇ 또한, 콘텐츠가치평가 모델 개발 및 활용무형자산에 대한 평가기준 제시로 콘텐츠분야의 금융지원시스템을 강화하여 장기적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한편, 문화부는 9월 중 콘텐츠기업 선정공고를 내고 추천위원회를 거쳐 9월 말에 1차 보증대상 콘텐츠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추천위원회는 매달 1회씩 개최된다.



※ 붙임 1 : 완성보증제도 추진체계 및 주요내용

   붙임 2 : 완성보증제도 및 콘텐츠가치평가를 위한 업무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