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정기종합감사 결과
게시일
2009.09.02.
조회수
2643
담당부서
감사담당관(3704-9076)
담당자
김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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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체육회 정기종합감사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 대해 2009년 6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결과,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선수 훈련시설 활용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진천선수촌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민주적인 가맹경기단체   중앙대의원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08년 베이징올림픽 대회 선수 격려금 일부를   부당하게 집행하였으며, ▲일부 가맹경기단체들은 국고보조금 일부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자체예산(회장 기부금 등)을 유흥비 지출과 홍보비 명목으로 과다하게 지출하는 등 공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문화부는 그 원인을 ‘보조금의 경우 정산절차가 미흡한데 있으며, 공금의 경우 가맹경기단체장들이 대한체육회장을 뽑는데 따른 지도감독 역할의 한계와 가맹  경기단체 임직원들의 공금에 대한 인식 부족과 관행, 그리고 가맹경기단체 사무국 직원의 회계업무 능력 미흡 등 회계시스템이 미비한데에 있다’고 보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 및 보조금 회수 등과 함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또한, 문화부는 이번 기회에 문화예술관광체육 등 문화부의 모든 국고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가칭 ‘보조사업 관리운용지침’(문화부 훈령)을 금년 9월말까지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


□ 대한체육회


태릉선수촌, 진천선수촌(‘05~’15, 총사업비 3,627억원), 태백선수촌(‘08~’11, 총사업비 342억원) 활용에 대한 종합계획 없이 건립을 추진함으로써 기능 중복과 국고낭비 우려

    ⇒ 조치 : ‘국가대표 훈련시설 활용 종합계획’을 조속히 마련


ㅇ 가맹경기단체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대의원 총회 구성원에 시도지부장 및 전국규모연맹체 협회장 외에 동 경기단체의 이사회에서 선임된 중앙대의원을 포함시킨 ‘가맹경기단체의 중앙대의원 제도’는 안정적으로 단체운영을 할 수 있는 순기능이 일부 있으나, 기존 집행부의 독단적 운영 및 장기집권에 이용되는 역기능을 초래하는 비민주적인 제도라는 지적이 많음.

    ⇒ 조치 : 중앙대의원제도 ‘폐지’ 검토


ㅇ 선수 경기력향상과 가맹경기단체 재정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가맹경기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경기력 향상비를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메달 획득 여부를 기준으로 100백만원에서 275백만원씩 차등 보조하는 것은 가맹경기단체의 재정여건 개선과는 연관성이 미흡

    ⇒ 조치 : 종목의 특성과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는 등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2008년 베이징올림픽대회 격려금을 예산에 편성치 않고 문화부 승인도 없이 집행하고, 대회 종료 후 남은 격려금 집행잔액 249백만원도 문화부 승인없이 대한체육회 직원을 포함한 관계자 831명에게 30만원씩 부당하게 지급하였으며, 또한 올림픽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파견한 참관단을 올림픽과 관련이 없는 자로 선발하여 숙박비, 항공료 등 26백만원의 예산을 낭비

   ※ 동계종목(5명), 비 올림픽종목(8명) 등 올림픽선수단 격려와는 관련 없는 인사임

    ⇒ 조치 : 주의 및 사전 승인 절차 등 준수


간부 및 인사 분야 근무자를 노조가입 대상에 포함시키고, 팀장급 이상의 간부 및 전문직원 채용시 노조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자의 인사 및 경영권을 제약할 수 있는 단체협약 체결(‘04.6.30)

    ⇒ 조치 : 불합리한 단체협약 내용에 대해서는 재협약을 추진토록 권고



□ 가맹경기단체 회계질서 문란 주요 사례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작년말에 사업변경 방법으로 집행

   - ㅇㅇ협회 등 13개 가맹경기단체는 대한체육회로부터 보조받은 ‘08년도 경기력향상비 사업 집행잔액(345백만원)을 사업 변경 신청, 이미 집행이 끝난 사업을 회계연도 말인 12월에 집행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집행

    ⇒ 조치 : 징계 및 13개 단체에 대해서는 향후 그에 상응하는 보조금 감액조치후 교부


보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

   - ㅇㅇ협회는 ‘09년 1월 대한체육회에서 교부한 보조금 동계훈련비 65백만원을 당일자로 수 개의 다른 용도통장에 전액 이체한 후 ’09년 6월에 교부한 보조금 하계훈련비 62백만원 전액을 다시 동계훈련비와 카드연체료로 집행

    ⇒ 조치 : 징계 및 카드연체료 3,103천원 회수


보조금을 소위 카드깡 방법으로 부당 집행

   - ㅇㅇ연맹은 대한체육회에서 교부한 국가대표선수 강화훈련비중 급식비 일부를 특정 음식업소에 카드로 미리 결제한 후 이용(잔액 800천원)하고 지불할 식대를 초과하여 미리 카드로 1,500천원을 결제하고 현금 1,070천원을 돌려받아 사용

    ⇒ 조치 : 주의 및 카드깡 금액 1,420천원 회수


자체수입 등에서 지원하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훈련비를 보조금으로 집행

   - ㅇㅇ연맹은 방송사와 TV방송 녹화계약시 중계권료를 받았음에도 관중동원비, 식사비 등을 자체수입에서 처리하지 않고 보조금인 경기력향상비에서 지급

   - ㅇㅇ연맹과 ㅇㅇ협회는 국가대표선수 촌외훈련을 각종 대회기간 중에 실시하면 ‘국가대표 훈련 관리지침’에 따라 소속팀으로 복귀한 것으로 간주하여 촌외훈련비를 지급할 수 없는데도 촌외훈련비 보조금 4,470천원과 15,168천원을 각각 지원

    ⇒ 조치 : 주의 및 부당사용액 19,638천원 회수


공금을 유흥비 사용, 집행 후 정산소홀 등 불건전ㆍ불투명하게 관리

   - ㅇㅇ경기연맹(306차례 230백만원), ㅇㅇ연맹(48차례 34백만원), ㅇㅇ협회(146차례 65백만원), ㅇㅇ협회(70차례 29백만원), ㅇㅇ협회(5차례 6백만원) 등

    ⇒ 조치 : 주의 및 ‘공금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엄격하게 집행하도록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