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호텔업 등급평가 일시 유예 등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게시일
2020.04.28.
조회수
4069
담당부서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6)
담당자
임종우
본문파일
붙임파일
코로나19 대응 호텔업 등급평가 일시 유예 등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0428]문체부보도자료-호텔업 등급평가 일시 유예 등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19 대응 호텔업 등급평가 일시 유예 등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 방문통계

통계보기

전체댓글(0) 별점 평가 및 댓글 달기를 하시려면 들어가기(로그인) 해 주세요.

  •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및 자료 등에 대한 문의는 각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