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의무 위반사항 시정명령(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게시일
2024.11.26.
조회수
349
담당부서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3)
담당자
설경은
붙임파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의무 위반사항 시정명령(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의무 위반사항 시정명령(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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