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언론사 내부 동향까지 조사관련 문화관광부 입장
게시일
2008.01.14.
조회수
3863
담당부서
미디어정책팀(02-3704-9341)
담당자
이정우
붙임파일
<경향신문 1면, 언론사 내부 동향까지 조사 : 문화부, 인수위 구성 직후 “경영 등 실태 보고” 지시 관련> 문화관광부 입장

경향신문은 ‘08. 1. 14. 1면 보도를 통해 문화부가 인수위 구성 직후 “경영 등 실태 보고”조사를 지시했다고 보도 했다.

동 신문은 문화부가 언론사 간부들에 대한 ‘성향 조사’를 했을 때와 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말 산하단체에 중앙일간지의 경영상황과 부대사업, 내부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보도했는바, 문화관광부는 동 보도 내용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사실관계를 밝히자면, 첫째, 문화부는 경향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언론사 내부 동향” 차원에서 동 자료 제출을 지시·조사한 바 없다. 둘째, 동 자료는 산업통계 및 현황 자료를 통해 신문 산업 지원의 효율성 검토를 위한 업무참고용 자료이다. 셋째, 문화부는 언론자유를 침해할 어떠한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 넷째, 동 자료 문의 및 제출은 인수위 출범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며, 인수위에 제출한 바 도 없다.

12월 24일, 문화부는 신문 산업 시장 규모 등 산업 현황 자료 보유 여부를 신문 산업 발전 업무를 총괄한 신문발전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다. 동 자료에 대한 요청은 신문산업 진흥을 위해, 관련 법제·기금을 담당하는 문화부가 신문 산업 지원책의 효율성 검토라는 일상적 업무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다. 신문법 제16조(자료의 신고 등)에 의해 신문사는 시장현황 자료를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신문사는 이의 제출을 거부하였고, 동 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져 있는 실정이다. 문화부의 문의를 받은 신문발전위원회는 신문법 제27조에 근거, 여론의 다양성 및 신문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신문발전기금을 관리한다. 동 법 제29조(위원회의 직무) 제5호에 근거, 신문 산업의 진흥을 위한 교육·연구·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신문발전위원회는 ‘07년 12월 28월 메일로 “최근 신문산업 현황”이라는 제하의 문서를 동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한 바 있다.

신문발전위원회는 자체 연구자료, 유관단체 연구자료(언론재단 刊 “미디어기업의 사업 다각화 성과와 전략, ”언론경영실태 분석“ 등) 및 언론 전문지(미디어 오늘, 기자 협회보 등) 보도내용 중심으로 작성했음을 알려왔으며, 동 자료 역시 매출 규모 등 산업 현황 중심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부는 신문법상 자료신고 의무의 이행여부와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와 관련하여 산업 현황자료 확보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 신문발전위원회에 현황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자료는, 동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된 법정위원회인 신발위가 언론 보도 및 연구 자료를 중심으로 자체적 기준에 근거하여 작성·제출한 자료이며, 경향신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차기정부의 “언론통제”, “인수위와의 연관” 도 전혀 관계가 없음을 밝힌다.

향후 신문 산업의 현황을 파악할 때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엄격히 경제·산업적 내용으로 국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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