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정정
아이뉴스 21, ‘문화부, 음원사용료규정 은폐’ 관련 보도에 대한 문화관광부 입장
- 게시일
- 2008.01.25.
- 조회수
- 3393
- 담당부서
- 홍보관리관()
- 담당자
- 여경희
- 붙임파일
“음악저작권사용료 규정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
아이뉴스 1.24.자 「‘문화부는 업자편? 음원사용료 규정 은폐 ’파문‘」 제목의 기사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정확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문화부, 사용료 징수규정 은폐하거나 방치한 바 없어
아이뉴스 24 기사는 “문화부가 사용료 징수규정을 공표하지 않고 4달 가까이 방치하고 있다가 새로운 징수규정안을 만들었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문화부가 공표하는 것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아니라 ‘문화부가 승인한 사용료 징수규정’이므로, 승인하지 않은 안을 공표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문화부는 저작권위원회 심의 결과를 ‘07. 9.13일 접수하였으나, 규정개정을 요청한 저작권단체에서 승인 유보를 요청하였고(’07.10월 중순), 새로운 규정안을 승인 요청(’07.12.24)하였으므로 기존 개정안에 대해 승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용료 징수규정은 저작권단체에서 제·개정안 만들어 문화부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으로 문화부에서 새로운 사용료 징수규정을 만든 바 없습니다.
문화부의 사용료징수규정 승인여부가 법원 판결에 영향을미쳤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
기사는 "문화부가 공표를 미뤘기 때문에 고등법원의 저작권침해 방조판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하나, 법원 판결은 ‘법관의 독립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문화부의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여부가 판결에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입니다.
또한 ‘저작권위원회가 문화부에 보낸 필터링과 관련한 공문 내용’ 관련하여서는 저작권위원회의 심의결과 보고서는 우리부의 소리바다 등의 필터링 현황에 대한 보도자료(‘07. 8.22)를 인용하면서 저작권법과 모니터링의 구체적인 방법 등을 알지 못하여 이를 오역한 것입니다.
사용료 징수규정은 공시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
기사는 “사용료 징수규정이 사회 공론화 없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재신청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저작권법(제105조)에 의거, 개정안을 공시한 바 있으며(‘08.1.7~21/14일간), 기존 안이 P2P에게만 월정액제를(무제한다운로드) 허용한 것에 비해 재신청안은 P2P 외의 모든 사업자에게도 월정액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서비스업체나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서비스할인율, 연도별 차등적용율 등은 저작권단체들의 배타적 독점권 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비판”과 관련하여서는 새로운 사용료 규정 개정안의 서비스할인율, 연도별 차등적용율 등은 소비자와 서비스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배타적 독점권 남용으로 볼 수 없음을 해명합니다.
문의 : 문화관광부 저작권산업팀 (T.3704-9482)
아이뉴스 1.24.자 「‘문화부는 업자편? 음원사용료 규정 은폐 ’파문‘」 제목의 기사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정확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문화부, 사용료 징수규정 은폐하거나 방치한 바 없어
아이뉴스 24 기사는 “문화부가 사용료 징수규정을 공표하지 않고 4달 가까이 방치하고 있다가 새로운 징수규정안을 만들었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문화부가 공표하는 것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아니라 ‘문화부가 승인한 사용료 징수규정’이므로, 승인하지 않은 안을 공표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문화부는 저작권위원회 심의 결과를 ‘07. 9.13일 접수하였으나, 규정개정을 요청한 저작권단체에서 승인 유보를 요청하였고(’07.10월 중순), 새로운 규정안을 승인 요청(’07.12.24)하였으므로 기존 개정안에 대해 승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용료 징수규정은 저작권단체에서 제·개정안 만들어 문화부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으로 문화부에서 새로운 사용료 징수규정을 만든 바 없습니다.
문화부의 사용료징수규정 승인여부가 법원 판결에 영향을미쳤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
기사는 "문화부가 공표를 미뤘기 때문에 고등법원의 저작권침해 방조판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하나, 법원 판결은 ‘법관의 독립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문화부의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여부가 판결에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입니다.
또한 ‘저작권위원회가 문화부에 보낸 필터링과 관련한 공문 내용’ 관련하여서는 저작권위원회의 심의결과 보고서는 우리부의 소리바다 등의 필터링 현황에 대한 보도자료(‘07. 8.22)를 인용하면서 저작권법과 모니터링의 구체적인 방법 등을 알지 못하여 이를 오역한 것입니다.
사용료 징수규정은 공시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
기사는 “사용료 징수규정이 사회 공론화 없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재신청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저작권법(제105조)에 의거, 개정안을 공시한 바 있으며(‘08.1.7~21/14일간), 기존 안이 P2P에게만 월정액제를(무제한다운로드) 허용한 것에 비해 재신청안은 P2P 외의 모든 사업자에게도 월정액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서비스업체나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서비스할인율, 연도별 차등적용율 등은 저작권단체들의 배타적 독점권 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비판”과 관련하여서는 새로운 사용료 규정 개정안의 서비스할인율, 연도별 차등적용율 등은 소비자와 서비스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배타적 독점권 남용으로 볼 수 없음을 해명합니다.
문의 : 문화관광부 저작권산업팀 (T.3704-9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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