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정정
한겨레신문 6.7일자 기고문 관련 문화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입장
- 게시일
- 2007.06.07.
- 조회수
- 4373
- 담당부서
- 저작권정책팀(3704-9474+)
- 담당자
- 조성제
- 붙임파일
2007년 6월7일자 한겨레신문 031면에 게재된 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공익 위협할 ‘저작권 독점’」제목의 기고문 중 일부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내용 1 >
▷ 허가받지 않은 저작물이 유통되면 해당 인터넷사이트에 책임을 물어 폐쇄까지 할 수 있게 한 부속서의 내용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를 도우려고 저작물이 이용되는 매체자체를 없앤다면 문화환경이 위축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 관계부처 공동 입장 >
▷ 창작자 즉, 저작자들이 디지털 환경하에서 불법복제로부터 심대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영화·음악 등 콘텐츠산업의 불법복제시장 규모는 연간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문화환경은 불법을 자행하는 인터넷사이트를 폐쇄함으로써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유통을 조장, 방조하는 인터넷사이트들로 인해 위축되는 것입니다. 창작자가 창작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이는 창작 환경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며, 종국에는 이용자들이 이용 가능한 저작물이 줄어들 것이고, 인터넷사이트들은 유통시킬 콘텐츠가 없어 곤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 “인터넷사이트 폐쇄”와 관련 다음과 같이 참고로 밝힙니다.
- 현행 국내법상으로도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행하는 복제, 전송은 한미FTA와 관계없이 이미 불법입니다.
- 논란이 되는 인터넷 사이트 폐쇄를 할 것인지의 문제는 불법을 저지른 수없이 많은 인터넷 사이트와 관련한 사안들 중에서 사안에 따라서는 법원이 궁극적으로 불법을 행한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는, 현재도 가능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 다시 말해서,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 경미한 불법을 저지른 사이트는 폐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고 그 침해가 중대한 경우는 사이트 폐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협정문 내용에 있는 불법 복제,배포 등을 허용(permit)한다는 문구에서 “허용”이라는 단어는 고의가 있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면 방치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조치가 가해지는 것이 당연하고, 현행법도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 시민단체 등에서는 불법 복제나 전송을 허용하면 자동적으로 모든 인터넷 사이트가 폐쇄된다고 주장하는 데, 상기와 같은 이유로, 이는 지나친 논리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내용 2 >
▷ 이번 협상은 우리 국민의 프라이버시권도 소홀하게 다뤘다. 저작권자가 요청하면 국내 법기관의 명령 없이도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 관계부처 공동 입장 >
▷ 협정문상 관련내용이 “저작권자가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침해 혐의자를 확인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또는 사법절차를 수립 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정부는 향후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구체적 절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영장의 필요여부는 후속 입법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기고문의 내용처럼 “국내 법기관의 명령없이도...개인정보 제공...”은 사실과 다릅니다.
▷ 정부는 후속 입법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때 법원 또는 행정기관 등 신뢰성 있는 기관이 관여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악용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입니다.
- 또한 정보 제공 후에도 당해 저작권 침해관련 분쟁 해결 이외에는 정보가 남용되지 않도록 정보의 사용 범위를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 내용 1 >
▷ 허가받지 않은 저작물이 유통되면 해당 인터넷사이트에 책임을 물어 폐쇄까지 할 수 있게 한 부속서의 내용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를 도우려고 저작물이 이용되는 매체자체를 없앤다면 문화환경이 위축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 관계부처 공동 입장 >
▷ 창작자 즉, 저작자들이 디지털 환경하에서 불법복제로부터 심대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영화·음악 등 콘텐츠산업의 불법복제시장 규모는 연간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문화환경은 불법을 자행하는 인터넷사이트를 폐쇄함으로써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유통을 조장, 방조하는 인터넷사이트들로 인해 위축되는 것입니다. 창작자가 창작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이는 창작 환경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며, 종국에는 이용자들이 이용 가능한 저작물이 줄어들 것이고, 인터넷사이트들은 유통시킬 콘텐츠가 없어 곤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 “인터넷사이트 폐쇄”와 관련 다음과 같이 참고로 밝힙니다.
- 현행 국내법상으로도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행하는 복제, 전송은 한미FTA와 관계없이 이미 불법입니다.
- 논란이 되는 인터넷 사이트 폐쇄를 할 것인지의 문제는 불법을 저지른 수없이 많은 인터넷 사이트와 관련한 사안들 중에서 사안에 따라서는 법원이 궁극적으로 불법을 행한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는, 현재도 가능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 다시 말해서,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 경미한 불법을 저지른 사이트는 폐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고 그 침해가 중대한 경우는 사이트 폐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협정문 내용에 있는 불법 복제,배포 등을 허용(permit)한다는 문구에서 “허용”이라는 단어는 고의가 있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면 방치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조치가 가해지는 것이 당연하고, 현행법도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 시민단체 등에서는 불법 복제나 전송을 허용하면 자동적으로 모든 인터넷 사이트가 폐쇄된다고 주장하는 데, 상기와 같은 이유로, 이는 지나친 논리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내용 2 >
▷ 이번 협상은 우리 국민의 프라이버시권도 소홀하게 다뤘다. 저작권자가 요청하면 국내 법기관의 명령 없이도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 관계부처 공동 입장 >
▷ 협정문상 관련내용이 “저작권자가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침해 혐의자를 확인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또는 사법절차를 수립 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정부는 향후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구체적 절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영장의 필요여부는 후속 입법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기고문의 내용처럼 “국내 법기관의 명령없이도...개인정보 제공...”은 사실과 다릅니다.
▷ 정부는 후속 입법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때 법원 또는 행정기관 등 신뢰성 있는 기관이 관여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악용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입니다.
- 또한 정보 제공 후에도 당해 저작권 침해관련 분쟁 해결 이외에는 정보가 남용되지 않도록 정보의 사용 범위를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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