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5.28.자 영어 캠프 기사관련 문화부 입장
게시일
2007.05.29.
조회수
3901
담당부서
정책홍보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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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28일자 국민일보에 게재된 「영어캠프 한탕주의 판친다」 제목의 기사 중 일부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문화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기사 내용 1 >
▷ “28일 문화관광부 산하 캠프 단체 협의회인 캠프나라에 따르면….”

< 문화부 입장 >
▷ 캠프단체 협의회는 문화관광부 산하기구가 아닌 문화관광부 등록 사단법인입니다.(1980.5월 등록)

< 기사 내용 2 >
▷ “문화관광부의 관광법과 관광진흥법엔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업체는 한국관광협회에 등록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 문화부 입장 >
▷ 문화관광부의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에는 해외 체류 프로그램 등록 관련 조항이 없으며 어학연수 캠프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우리부는 교육부,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유사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문화관광부 국제관광팀(우미형 사무관 T.3704-9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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