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정정
서울신문 5.29.일자 한미 FTA 저작권 관련 기사에 대한 입장
- 게시일
- 2007.05.29.
- 조회수
- 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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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29일자 서울신문 5면 및 인터넷에 게재된 「무단복제 사이트 허용 불평등 조항 지적에 문화부 “기본적으로 맞다” 인정」 제목의 기사 중 일부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문화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기사 내용 1 >
▷ “문화관광부는 28일 한·미 FTA 협정문 부속서한에 명시된 ‘무단복제 인터넷 허용 인터넷 사이트 폐쇄’와 ‘대학가 서적복제 단속강화’ 조항이 다른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에는 없는 불평등한 조약이라는 내용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맞다“고 28일 인정했다”
▷ “문화부 관계자는 그러나 ”원론적 수준의 이야기일 뿐“이라면서 협정문 내용은 국가간에 상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문화부 입장 >
▷ 부속서한의 경우 미국이 FTA를 체결한 각국의 사정에 따라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다른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에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불평등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임.
▷ 우리부가 기발표한 보도자료(‘07.5.26배포)와 마찬가지로 협정문 부속서한의 규정은 “불법적인 복제, 전송 등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폐쇄라는 공동 목표에 합의한 것”에 지나지 않고, 대학가 불법복제 단속 또한 이미 우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추가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님
< 기사 내용 2 >
▷ “문화부 관계자는 ”촬영기기를 영화관에 들고 들어가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받지 않고, 복사나 전송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만 처벌받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촬영행위 자체만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 문화부 입장 >
▷ 한미 FTA 협정문은 “전송하거나 복사하기 위하여(to transmit or make a copy) 고의로 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자(knowingly uses or attempts to use)에 대하여 형사절차가 적용되도록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협정문의 “시도하는 자(attempt to)"는 미수범을 표현하는 미국식 용어로서, 미수범의 처벌 범위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본죄와 밀접하게 관련된 ”실행행위의 착수“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미국도 같음), 단순히 녹화장치를 소지한 것만으로”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복제목적’의 주관적 의사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전혀 없음.
문의 : 문화관광부 저작권정책팀 (조성제 사무관 T.3704-9474)
< 기사 내용 1 >
▷ “문화관광부는 28일 한·미 FTA 협정문 부속서한에 명시된 ‘무단복제 인터넷 허용 인터넷 사이트 폐쇄’와 ‘대학가 서적복제 단속강화’ 조항이 다른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에는 없는 불평등한 조약이라는 내용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맞다“고 28일 인정했다”
▷ “문화부 관계자는 그러나 ”원론적 수준의 이야기일 뿐“이라면서 협정문 내용은 국가간에 상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문화부 입장 >
▷ 부속서한의 경우 미국이 FTA를 체결한 각국의 사정에 따라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다른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에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불평등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임.
▷ 우리부가 기발표한 보도자료(‘07.5.26배포)와 마찬가지로 협정문 부속서한의 규정은 “불법적인 복제, 전송 등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폐쇄라는 공동 목표에 합의한 것”에 지나지 않고, 대학가 불법복제 단속 또한 이미 우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추가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님
< 기사 내용 2 >
▷ “문화부 관계자는 ”촬영기기를 영화관에 들고 들어가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받지 않고, 복사나 전송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만 처벌받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촬영행위 자체만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 문화부 입장 >
▷ 한미 FTA 협정문은 “전송하거나 복사하기 위하여(to transmit or make a copy) 고의로 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자(knowingly uses or attempts to use)에 대하여 형사절차가 적용되도록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협정문의 “시도하는 자(attempt to)"는 미수범을 표현하는 미국식 용어로서, 미수범의 처벌 범위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본죄와 밀접하게 관련된 ”실행행위의 착수“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미국도 같음), 단순히 녹화장치를 소지한 것만으로”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복제목적’의 주관적 의사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전혀 없음.
문의 : 문화관광부 저작권정책팀 (조성제 사무관 T.3704-9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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