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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4.18.자 한미 FTA 저작권 분야 기사에 대한 문화관광부 입
- 게시일
- 2007.04.18.
- 조회수
- 3580
- 담당부서
- 저작권팀(02-3704-9474+)
- 담당자
- 우미형
- 붙임파일
2007년 4월 18일자 서울신문 b5면 「인터넷 ‘퍼나르기’ 이제 조심하세요」 제목의 기사 관련 일부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문화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기사 내용 1 >
▷ “새로이 개정되는 저작권법에 따르면 전송권 침해의 개념이 주변의 동료나 친구 등을 포함한 특정 다수인인 ‘공중’으로 확대됐다”
< 문화부 입장 >
▷ 현행 저작권법상 ‘공중’의 개념에도 ‘특정다수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6월 말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보다 명확히 한 것이 불과합니다.
< 기사 내용 2 >
▷ “앞으로는 실시간 전송 방식인 ‘스트리밍’ 등을 통한 ‘일시적 저장’ 방식을 통한 사용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 문화부 입장 >
▷ 현행 저작권법에서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음악에 대해서는 “전송권”으로 처리하여 권리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협정 후라도 하나의 행위(어떤 곡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제공)에 대해 전송과 일시적 복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권리자가 일단 전송권을 행사했다면, 일시적 복제는 전송에 따른 부수적인 과정으로 인정되므로 권리자가 추가로 일시적 복제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기사 내용 3 >
▷ “한미 FTA 협상에서 IT 분야는 …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준다.”
< 문화부 입장 >
▷ 한미 FTA 협상 지재권 분야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만 유예 기간이 부여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한미 FTA 협정과 동시에 발효됩니다.
< 기사 내용 1 >
▷ “새로이 개정되는 저작권법에 따르면 전송권 침해의 개념이 주변의 동료나 친구 등을 포함한 특정 다수인인 ‘공중’으로 확대됐다”
< 문화부 입장 >
▷ 현행 저작권법상 ‘공중’의 개념에도 ‘특정다수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6월 말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보다 명확히 한 것이 불과합니다.
< 기사 내용 2 >
▷ “앞으로는 실시간 전송 방식인 ‘스트리밍’ 등을 통한 ‘일시적 저장’ 방식을 통한 사용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 문화부 입장 >
▷ 현행 저작권법에서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음악에 대해서는 “전송권”으로 처리하여 권리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협정 후라도 하나의 행위(어떤 곡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제공)에 대해 전송과 일시적 복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권리자가 일단 전송권을 행사했다면, 일시적 복제는 전송에 따른 부수적인 과정으로 인정되므로 권리자가 추가로 일시적 복제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기사 내용 3 >
▷ “한미 FTA 협상에서 IT 분야는 …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준다.”
< 문화부 입장 >
▷ 한미 FTA 협상 지재권 분야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만 유예 기간이 부여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한미 FTA 협정과 동시에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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