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문화부, 청소년보호 나몰라라’관련
게시일
2007.04.16.
조회수
3583
담당부서
게임산업팀(02-3704-9364+)
담당자
신종필
붙임파일
경향신문 4월 14일자 6면의 ‘문화부, 청소년보호 나몰라라’ 제하의 기사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정확한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오픈베타 게임물은 반드시 등급분류를 받아야

동 기사에 의하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시행령 개정(안)이 오픈베타 게임물이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오픈베타 게임물은 참여인원, 기간의 제한이 없는 공개된 게임물로서 현행 게임법상 등급분류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1.19일 공포된 개정법에서는 ‘게임개발과정에서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등급분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등급분류의 예외로 규정한 이유는 동 게임물이 개발과정 중에 있는 관계로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서 등급위원회가 최종적인 등급분류를 할 수 없는 점과 우수한 게임콘텐츠 개발을 위해 기술적 오류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안)은 클로즈베타에 대해 참여인원(12천명)과 기간(30일이내, 단 3회에 한해 연장 가능)의 제약을 두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등급위원회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등 통제수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급위원회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확인한 클로즈베타 게임물에는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등급표시제도,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기사에서는 ‘게임 내내 지속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시간당 3초 이상으로 완화하여 사실상 등급표시를 무력화시켰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에서도 등급표시는 시간당 3초 동안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정(안)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이용게임에 대한 정보를 매시간 3초마다 확인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어, 언제든지 베너를 클릭해서 항상 내용정보(선정성, 폭력성 수준 등)를 알 수 있게 규정을 보완, 개선한 것입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교육계, 시민단체가 다양하게 참여

기사에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교육자, 시민단체가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현 등급위원회 위원에는 교육자,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가 배제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문화관광부는 건전 게임이용문화 확립을 통해 게임과몰입 등 부작용을 해소하고, 게임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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