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정정
한겨레 4.16.자 한미 FTA 저작권 분야 관련 기사에 대한 문화부 입
- 게시일
- 2007.04.16.
- 조회수
- 3295
- 담당부서
- 저작권팀(02-3704-9471+)
- 담당자
- 김정배
- 붙임파일
한겨레신문 2007년 4월 16일자 4면에 게재된 「‘저작권 대란’ 보호막 사라진다」제목의 기사 중 일부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정확하게 문화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기사 내용 1 >
▷ ”정부 자료는 출판물의 30%를 번역 도서로 보고 있는데, 출판 총량으로 보면 번역서가 50%는 족히 될 것”
< 문화부 입장 >
▷ 대한출판문화협회 추산 번역도서의 비율은 23%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총 발행부수를 약 4만 5천 종으로, 이 중 번역도서가 약 1만종인 것으로 추산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 기사 내용 2 >
▷ “출판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로 사후 보장기간이 20년 연장되면 일본이나 중국도 똑같이 보장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은 정부 발표치보다 훨씬 커질 것”
< 문화부 입장 >
▷ 저작권 보호기간의 경우 베른협약 상(제7조 8항) 타국에서 우리의 저작권을 짧게 보호할 경우 우리 국내에서도 그 타국의 저작권을 “짧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를 통해 보호기간이 70년으로 연장되면, 이미 70년 보호를 하고 있는 EU 등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70년 보호를 해주어야 하지만 50년 보호를 하고 있는 일본, 중국 저작물에 대해서는 50년만 보호하면 됩니다.
< 기사 내용 3 >
▷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부담으로 창작 의욕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 ... 남희섭 변리사는 미국 작가의 소설을 가공해 영화, 연극 등 2차 생산물을 만들려 할 경우 저작권료 부담 때문에 생산을 포기할 수 있다.”
< 문화부 입장 >
▷ 보호기간이 연장되면 기존의 저작물을 활용하지 않고 창작 활동을 하는 국내 작자들의 창작 의욕이 고취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2차 생산물일 경우는 초반 단계에서는 창작자라도 생산자의 입장이 아닌 소비자의 입장이 될 것이므로 이 단계는 창작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기사 내용 4 >
▷ “싸이월드나 블로그 같은 웹상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음악을 듣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용요금도 올라갈 수 있다.”
< 문화부 입장 >
▷ 현행법하에서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음악에 대해서는 “전송권”으로 처리하여 권리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협정 후라도 하나의 행위(어떤 곡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제공)에 대해 권리가 중복 적용(전송권 + 일시적 복제권)될 경우, 주된 권리에 대해서만 과금을 하는 통상적 관례를 따를 것으로 봅니다. 즉, 현행 전송권과 일시적 복제권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주된 권리인 전송권만 처리하면, 일시적 복제권도 함께 처리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일시적 복제권으로 인해 이용요금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 기사 내용 5 >
▷ “김기태 교수는 ‘기업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용하는 것 외에 개인 사용자들이 쓰는 것까지 로열티를 물릴 경우 큰 문제가 될 것’”
< 문화부 입장 >
▷ 개인의 순수한 사적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법의 “공정 이용” 개념을 적용하면 개인 사용자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인터넷상 개인 사용자들이 허락받지 않고 저작물을 전송하는 행위는 현행법하에서도 불법이며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음악, 영화, 출판 산업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부는 개인 사용자들이 저작권 처리에 대한 부담감이나 불편함 없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유료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 등 공유영역(public domain: 저작권 소멸) 상에 있는 저작물 정보를 제공(http://freeuse.copyright.or.kr)하고 있습니다.
< 기사 내용 1 >
▷ ”정부 자료는 출판물의 30%를 번역 도서로 보고 있는데, 출판 총량으로 보면 번역서가 50%는 족히 될 것”
< 문화부 입장 >
▷ 대한출판문화협회 추산 번역도서의 비율은 23%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총 발행부수를 약 4만 5천 종으로, 이 중 번역도서가 약 1만종인 것으로 추산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 기사 내용 2 >
▷ “출판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로 사후 보장기간이 20년 연장되면 일본이나 중국도 똑같이 보장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은 정부 발표치보다 훨씬 커질 것”
< 문화부 입장 >
▷ 저작권 보호기간의 경우 베른협약 상(제7조 8항) 타국에서 우리의 저작권을 짧게 보호할 경우 우리 국내에서도 그 타국의 저작권을 “짧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를 통해 보호기간이 70년으로 연장되면, 이미 70년 보호를 하고 있는 EU 등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70년 보호를 해주어야 하지만 50년 보호를 하고 있는 일본, 중국 저작물에 대해서는 50년만 보호하면 됩니다.
< 기사 내용 3 >
▷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부담으로 창작 의욕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 ... 남희섭 변리사는 미국 작가의 소설을 가공해 영화, 연극 등 2차 생산물을 만들려 할 경우 저작권료 부담 때문에 생산을 포기할 수 있다.”
< 문화부 입장 >
▷ 보호기간이 연장되면 기존의 저작물을 활용하지 않고 창작 활동을 하는 국내 작자들의 창작 의욕이 고취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2차 생산물일 경우는 초반 단계에서는 창작자라도 생산자의 입장이 아닌 소비자의 입장이 될 것이므로 이 단계는 창작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기사 내용 4 >
▷ “싸이월드나 블로그 같은 웹상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음악을 듣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용요금도 올라갈 수 있다.”
< 문화부 입장 >
▷ 현행법하에서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음악에 대해서는 “전송권”으로 처리하여 권리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협정 후라도 하나의 행위(어떤 곡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제공)에 대해 권리가 중복 적용(전송권 + 일시적 복제권)될 경우, 주된 권리에 대해서만 과금을 하는 통상적 관례를 따를 것으로 봅니다. 즉, 현행 전송권과 일시적 복제권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주된 권리인 전송권만 처리하면, 일시적 복제권도 함께 처리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일시적 복제권으로 인해 이용요금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 기사 내용 5 >
▷ “김기태 교수는 ‘기업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용하는 것 외에 개인 사용자들이 쓰는 것까지 로열티를 물릴 경우 큰 문제가 될 것’”
< 문화부 입장 >
▷ 개인의 순수한 사적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법의 “공정 이용” 개념을 적용하면 개인 사용자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인터넷상 개인 사용자들이 허락받지 않고 저작물을 전송하는 행위는 현행법하에서도 불법이며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음악, 영화, 출판 산업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부는 개인 사용자들이 저작권 처리에 대한 부담감이나 불편함 없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유료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 등 공유영역(public domain: 저작권 소멸) 상에 있는 저작물 정보를 제공(http://freeuse.copyright.or.kr)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겨레 4.16.자 한미 FTA 저작권 분야 관련 기사에 대한 문화부 입"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