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재육성재단이 대한체육회 산하단체관련 보도자료 해명
게시일
2007.04.12.
조회수
4002
담당부서
체육정책팀(02-3704-9817+)
담당자
진주원
붙임파일
‘체육인재육성재단’은 대한체육회의 산하단체가 아닙니다.

2007년 4월 12일자 경향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등에서 ‘체육인재육성재단이 대한체육회 산하단체로 편입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국민으로 하여금 오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어 설명합니다.

체육인재육성재단의 대한체육회 특별체육단체로의 가맹을 ‘대한체육회 산하단체 편입’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대한체육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체육단체를 대한체육회에 가맹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대한체육회와 체육단체와의 관계는 이를 상호 협의하여 별도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두 기관의 독립성과 협력관계를 고려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관계정립을 해 나가야 함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 조항에 의해 가맹된 체육단체는 없으며, 체육인재육성재단의 가맹이 첫 사례가 되는 만큼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좋은 선례를 만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체육인재육성재단은 대한체육회 정관 제6조 제1항에 의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종목별 경기단체’와는 위상이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체육인재육성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도 임원 선임, 사업계획, 정관 등 주요 제 규정의 재개정, 재원 지원 등 기관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승인하는 ‘문화관광부’에 있으며, 다만 대한체육회는 체육인재육성재단 이사회에 이사장 및 이사 추천을 하고 사업 추진 관련 사전 동의 등을 통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체육인재육성재단이 미래 체육 인재 육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그 진행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체육계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대한체육회와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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